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임금인상전에 퇴직한 자와의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된다 볼 수 있어 당사자간에 특약이 없는 한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법무811-198021980-08-07
- 행정해석소속업체 변경시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근로복지과-48772014-12-17
- 행정해석사직서 수리 이전 결근 시 퇴직금 미지급 여부근로복지과-26572014-07-16
- 행정해석임금인상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추후 확정된 임금인상률에 따라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팀-16892006-06-22
- 행정해석영업 양도로 인하여 근로자의 근로 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된 이후 퇴직한 경우라면 양수인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근로조건기준과-642008-03-06
- 행정해석영업양도 전에 퇴직한 근로자나 영업양도 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는 양수회사에 승계되지 않는다근로기준팀-40212006-08-04
- 행정해석정년 이후에 입사하여 근로하다 퇴직한 경우에도 차등대우를 할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정한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87201987-05-30
- 행정해석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을 매월 분할 지급한 경우퇴직연금복지과-21562015-07-06
- 행정해석위탁기관 변경 시 고용승계 및 퇴직금 발생 여부퇴직연금복지과-6662015-03-16
- 행정해석DB제도 퇴직급여에서 사회보험료 공제 가능 여부근로복지과-42892014-11-17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요양이 종결된 후 장기간 무급휴직을 하다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임금68207-6932000-01-01
- 행정해석퇴직금누진제를 법정제로 개정된 후 퇴직한 경우 개정 이전의 기간은 당시 취업규칙에 의하여 누진율을 적용해야 한다법무811-225461980-09-04
- 행정해석퇴직급여 체불이 발생한 경우 IRP인출 허용 여부근로복지과-29642014-08-11
- 행정해석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 지급 의무근로복지과-632013-01-07
- 행정해석진폐근로자가 작업조치전 퇴직금을 수령하고 계속근로하다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점은 작업전환조치된 날이 된다근기01254-87131987-05-30
- 행정해석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의 발생, 평균임금의 산정,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은 모두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임금68207-7352001-10-26
- 행정해석퇴직후 3년이 지난 후의 사용증명서를 교부할 사용자의 법적 의무는 없다근기01254-67161987-04-27
- 행정해석퇴직급여 추가 지급분 발생 시 IRP 외 지급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6097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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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무기계약직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퇴직연금복지과-5282020-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