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4.12.17
근로복지과-4877
소속업체 변경시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
행정해석임금퇴직금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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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근무기간
- 2013.3.1.~2014.1.31. (사회복지법인 ○○○○복지회)
- 2014.2.1.~2014.2.28. (△△△△ 주식회사) ❍ 2013.3.1.부터 2014.1.31.까지 사회복지법인 ○○○○복지회 미화원으로 11개월간 근무 후 용역업체 변경에 따라 1개월간 △△△△ 주식회사에서 근무 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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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근무기간
- 2013.3.1.~2014.1.31. (사회복지법인 ○○○○복지회)
- 2014.2.1.~2014.2.28. (△△△△ 주식회사) ❍ 2013.3.1.부터 2014.1.31.까지 사회복지법인 ○○○○복지회 미화원으로 11개월간 근무 후 용역업체 변경에 따라 1개월간 △△△△ 주식회사에서 근무 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합니다.
- 따라서, 동일한 사용자에게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은 발생한다할 것입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환경미화에 대한 위·수탁계약이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거나 당사자 간 고용승계(당해 근로자의 과거 제공한 근로기간까지 소급적용)에 대한 별도의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용역업체 변경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 사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함. ❍ 끝으로, 동 회신내용을 참고하여 퇴직금 지급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귀하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었다면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새롭게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년이 지난 사람을 필요에 의해 기간을 정해 채용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계약기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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