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조리사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변경인지?근로기준팀-88522007-12-24
- 행정해석당초 의도한 바와 다른 내용으로 취업규칙 개정이 되었을 때 다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25342020-06-24
- 행정해석근로자 동의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이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근로기준팀-57272007-08-01
- 행정해석장소가 분리되어 있고 업무성격이 상이한 본사와 지사가 존재한다면 대상별로 취업규칙 작성이 가능하다근로개선정책과-24032013-04-18
- 행정해석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시 동의 또는 의견청취는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근로기준과-39362005-07-26
- 행정해석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 등의 내용은 단체협약의 동일한 내용에 위배될 수 없다근기68207-6851994-04-25
- 행정해석
- 행정해석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관례적으로 지급되어 온 체력단련비 및 효도휴가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임금68207-4662000-10-05
- 행정해석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지 않은 현물급여는 복리후생에 해당되므로 임금총액에서 제외된다징수01254-16124197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제재에 관한 내용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적용 관계근로기준정책과-43172021-12-17
- 행정해석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유효 요건근로기준정책과-55462019-11-04
- 행정해석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9532022-03-22
- 행정해석취업규칙과 다른 정년을 정한 각서는 효력이 없다근로기준과-14142004-03-23
- 행정해석현물로 지급하는 급식이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본다법무811-113651978-06-01
- 행정해석인사고과에 따라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는 형태의 연봉제 도입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근기68207-9282002-03-06
- 행정해석월 중간 퇴사자의 임금 및 상여금 지급은 취업규칙·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근로개선정책과-21182011-07-11
- 행정해석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년을 ○○세로 한다"라고만 규정한 경우 정년에 도달한 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근기01254-4861993-03-26
- 행정해석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임면이나 전보는 취업규칙 혹은 단체협약에 따라야 한다근기01254-13431988-01-28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를 언제,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하여 실시 할 수 있다.근기68207-20761999-08-24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하여 사실상 대표권을 행사하여 온 경우라면 전체 근로자들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하여 동의권이 있다근로기준팀-3002006-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