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의 요양종결 이후 종전업무의 계속수행이 어렵고 배치전환도 곤란할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근기68207-18882000-01-01
- 행정해석요양종결 처분 후 후유증상의 진료기간을 근기법 제30조 제2항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22452000-01-01
- 행정해석사업장 변경시 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최초 사업장에서 산정된 평균임금을 적용한다재보01254-56151991-04-20
- 행정해석요양중 외상부정신증이 병발하여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32540-55761987-04-06
- 행정해석진폐환자가 갑작스런 통증으로 요양승인 없이 병원에 입원치료한 경우 요양비청구서를 노동관서에 제출하면 요양비가 지급된다보상1458.7-14711984-01-1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자가 의료보험으로 치료시 산재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다보상1458.7-276941979-11-23
- 행정해석인공관절 대치술이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면 요양의 범위에 포함된다보상1455.6-117181978-06-07
- 행정해석진폐증 판정을 받은 자가 폐렴 및 폐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32540-651970-01-01
- 행정해석진폐근로자가 추가보상사유가 발생되었다면 이 기간 중 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시에는 평균임금 개정이 가능하다보상32540-129861970-01-01
- 행정해석인공수정체안 삽입수술은 요양급여의 대상이 된다재보01254-194071970-01-01
- 행정해석요양종결 후의 재요양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보상37801969-04-08
- 행정해석진폐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후 가중장해가 발생하여 장해위로금을 추가지급할 경우 평균임금 적용방법은산안32179-84161987-05-25
- 행정해석완치 이후 신체장해가 잔존할 경우에는 요양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장해등급을 신청할 수 있다해지125-118651984-05-22
- 행정해석한 다리의 3대 관절의 기능장해와 변형 또는 단축장해가 남아 있을 경우는 조정할 수 있다보상1458.7-15031982-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