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재보01254-19407
인공수정체안 삽입수술은 요양급여의 대상이 된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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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인공수정체안 삽입수술이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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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막천공상, 외상성백내장, 안구내염, 초자체출혈의 상병으로 백내장 수술을 한 뒤 시력회복을 위하여 인공수정체안 삽입수술을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함.
눈의 장해에 대한 결정기준 중 시력에 대한 것은 교정시력을 지칭하므로 눈의 장해가 치유된 상태에서 인공수정체안에 의한 시력을 측정하여 결정해야 하며, 인공수정체안 시술후 시력교정을 위해 안경을 사용하게 된 경우라면 안경착용에 대한 교정시력을 측정하여 결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