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6.07
보상1455.6-11718
인공관절 대치술이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면 요양의 범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산재근로자+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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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 갑은 76.8.30부상하여 ○○대학병원에서 (1)좌전완콜레써골절 (2)좌대퇴골 경부골절 (3)좌종골 등의 상병명으로 77.12.31까지 종결후 동 병원에서 동 근로자의 보행 장해가 있어 동통을 호소하고 X-선상 내반변형을 보이고 있어 관절 부분 대치술(Austin Moor replacement arthroplasty)이 필요하다 하여 78.5.8 재요양 신청서가 접수되었는 바,
동 인공 관절 대치술을 요양의 대상으로 취급하여 재요양 승인해야 하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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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3(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규정한 요양의 범위는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필요한 것으로서 관절부분 대치술은 요양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다만, 당해 근로자의 동 수술 필요성에 대하여는 충분한 의학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