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9.04.08
보상3780
요양종결 후의 재요양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행정해석산재요양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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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요양 종결 후의 신경성 방광염, 요도염으로 재요양을 받게 되었는 바, 이를 업무상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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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치료받던 자가 요양이 종결되고 장해가 있어 장해보상을 받은 후 동 상병부위가 악화, 재발되어 당초 상병과 재발된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하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으며, 장해의 정도가 달라진다면 그에 따라 보상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