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무거부권을 행사할 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에 출근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과-55622009-12-23
- 행정해석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근로복지과-17152012-05-21
- 행정해석2013.1.5. 입사하고 2014.3.5. 퇴직하여 1년 2개월 근로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근로개선정책과-17272014-03-20
- 행정해석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2007-01-09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가산일에 군복무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ㆍ포함하여야 하나, 연차휴가 기산일은 군제대후 복직한 날이 된다근기01254-87111987-05-30
- 행정해석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이 원치 않는 유급휴가를 강요할 수 없다’고 체결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22392007-06-28
- 행정해석관행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선부여 하는 형태로 운영해오고 있는 경우 휴가사용촉진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5112005-11-22
- 행정해석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 원직에 복직할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해고기간이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한다.근기68207-19762000-01-01
- 행정해석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임금근로시간과-6872019-07-09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무시 퇴직금을 제외한 계속근로년수와 관련있는 여타 근로조건(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다근기68207-38922001-11-12
- 행정해석노동조합 업무에 전임하는 기간도 퇴직금이나 연차유급휴가 등의 계산에 있어 계속근로로 통산하여 취급하여야 한다노동부예규41964-01-27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지급률을 본사 사무직과 지방공장의 생산직 근로자들간에 차등을 둘 경우 균등처우 위반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8421996-06-25
- 행정해석파견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고용차별개선과-19982017-08-21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된다근기1451-159701983-06-23
- 행정해석4인 이하 사업장의 연차휴가 적용 여부 등근로기준정책과-19372023-06-16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부여시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 판단에 있어서 정직 기간 중의 유급휴일은 출근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3771996-03-14
- 행정해석근로계약 등에 정해진 바에 의하여 선지급한 것이고,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면 선지급이 이루어진 기간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용차별개선과-13522013-07-11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개근이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일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116331987-07-20
- 행정해석사용자는 월·연차 휴가일수의 합이 개정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적지 않으면 연차유급휴가를 별도로 부여할 필요 없다근로개선정책과-32252012-06-25
- 행정해석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경우 대체할 근로일을 특정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30992011-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