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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가 2022. 8. 31.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해고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후 잔여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회사에 퇴직금…기각충남2022부해7912023-01-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는 “고령자고용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되며,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나. 근로…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3742022-0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오후 반일 연차유급휴가를 무단으로 사용하며 조기 퇴근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가 상급자의 요청 업무를 즉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가 업무를 해태하여 내부 컴플레인을 유발한 것으로 …인정 (구제)서울2020부해14242020-07-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인 해고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인정되며, 근무시간이 변경되면 야간근로수당 등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근로자의…기각서울2020부해2642020-03-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단체협약에 월간 무단결근이 누계 7일 이상인 경우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2018. 11.에 8일간 무단결근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기각경북2018부해6782019-02-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파견근로자의 상여금과 연차휴가를 고의로 반복 차별한 것에 대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연대하여 손해액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중노위2015차별3~112015-06-30차별시정
- 노동위사실상 별도의 사업장으로 취급되어 온 상황 등을 고려하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경기지노위경기2021단위12021-03-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와 연봉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근거로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만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불이익처분)에 해당된다는 사례초심취소중노위2001부노216및2001부해7012002-02-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무직과 현장직 간 일부 근로조건의 차이는 인정되나 교섭단위를 분리할 만큼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중노위중앙2021단위122021-05-31차별시정
- 노동위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및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정리해고는 정당성이 없다중노위2014부해11962015-01-27경영상해고
- 노동위징계처분사유가 조합활동과 관련없는 것이고 노조지부장 퇴임후 2년이 경과되었고 이후 특별한 조합활동이 없었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3부노421993-07-10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