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0-03-25
사건번호: 서울2020부해264
AI 분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인 해고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인정되며, 근무시간이 변경되면 야간근로수당 등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근로자의 기본급은 달라지지 않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근무시간 변경 조치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므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2020. 1. 29.과 1. 30.에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근로자가 2020. 2. 1.부터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알게 된 점,
④ 사용자는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복직을 원할 경우에 다른 병동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라는 취지로 의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시간 변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퇴사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인 해고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인정되며, 근무시간이 변경되면 야간근로수당 등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근로자의 기본급은 달라지지 않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근무시간 변경 조치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므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2020. 1. 29.과 1. 3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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