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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한 사용자의 직권면직 처분은 사유 및 절차에서 정당하다.① 인사규정 제22조제1항제4호에 ‘회계연도 중 통산하여 15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를 직권면직 사유로, 같은 조제2항에는 이 직권면…기각경북2018부해3022018-07-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탁사업 종료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고, 경영상 해고의 요건도 갖추지 아니하여 위탁사업 종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이다.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인정 (구제)서울2018부해4522018-04-13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1 내지 4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1 내지 4는 「교육공무원법」상 교원에 해당하지 않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의 사용기간 제한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인정 (구제)전북2017부해92017-03-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당사자(신청인) 적격 여부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노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급여보다 과도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노동조합과 차별이 발생하고, 이러한 차별로 인해 불공정한 경쟁이 성립될 …인정 (구제)강원2015부노332016-02-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설립연도인 2015년도 예산에는 이미 성과상여금 항목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었던 사실, 보수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성과상여금을 입사연도부터 지급하는 것이 무방하다는 사용자의 입장 등을 고려할 때, 보수규정 …인정 (구제)충남2017부해5302018-01-12기타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게 한 행위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경기지노위경기2024부노422024-07-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대표노조 조합원 등에 비해 소수노조 조합원에게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15부노5,62015-05-04차별시정
- 노동위로스쿨 입학을 이유로 한 휴직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사항이므로 정당하며, 장기간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직권면직은 부당해고가 아니다중노위2011부해7032011-10-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계약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지 않고, 또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기각중노위2005부해1038·2005부노2842006-08-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고용계약해지를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제주지노위2004부해5,6,8,92004-04-0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