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1-17 | 2018구합4090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건 2018구합4090 훈계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장 변론종결 2018. 10. 23. 판결선고 2019. 1. 17.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0. 13. 원고에게 한 훈계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위 훈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16.부터 서울특별시 B기획관(국) C담당관(과) 소속 D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나. 민방위담당관의 을지연습 실시부 편성 명단제출 요청에 따라 B기획관(국)의 을지 훈련 주무과인 B담당관(과) 담당자가 민방위담당관에 제출한 실시부 조편성 명단에 의하면, 원고는 2017년 을지연습 C조에 배정되었으므로, 해당일인 2017. 8. 23. 18:00부터 다음날인 2017. 8. 24. 09:00까지 근무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위 내용을 이메일로 통보받고도 2017. 8.23. 20:00경 무단으로 퇴근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는 기강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위 나항과 같이 을지훈련 기간 중의 근무명령(이하 '이 사건 근무명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 9. 27. 원고에게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12조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7. 9. 28. 14:00경 감사담당관실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근무지 이탈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0. 1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훈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1. 3. 서울특별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2. 1.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6호증 제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거나, 그 위법성이 중대 · 명백하여 무효이다. 1)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결정은 아래 3)항에서 다투는 이 사건 처분과 마찬가지로, 사전통지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1조 위반, 처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하자가 있고, 더욱이 소청심사결정서에는 소청심사위원들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었으므로, 위 결정은 취소되어야 하거나 무효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원고를 어두운 조사실로 불러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한 후 느닷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은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19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징계 기타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절차법 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도 아니어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감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 3) 피고의 2017. 7. 21.자 공문에 의하면 2017년 을지연습 당시에도 민원근무자는 비상소집 참가대상일 뿐 야간근무를 위한 조편성 대상은 아니었고, 그 이전부터도 민원실 직원은 야간 근무 참가대상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지연습 담당자는 2017년에는 부서장의 결재도 없이 임의로 명단을 작성하는 바람에 D팀장이던 원고에게 이메일로 이 사건 근무명령을 하였던 것인바, 이메일을 통한 근무명령의 성립과 효력의 근거가 없고, 그 내용도 공정성·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이 사건 근무명령의 효력이 없는 이상 원고가 그에 따르지 아니하고 귀가한 것은 근무지 이탈이나 성실의무 위반이 아니다. 4) 피고는 원고의 여러 어려운 사정이나 이 사건 근무명령이 착오로 발령된 것인점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청심사결정의 위법성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소청심사결정에 관하여 주장하는 위법사유는 모두 재결 고유의 하자에 해당하는 사유일 뿐이므로, 설령 그와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처분의 적법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의 사전통지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등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행정절차법 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는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그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19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징계사유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의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은 2017. 9. 27. 원고에게,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7. 9. 28. 14:00까지 출석하여 이 사건 처분사유에 관한 원고의 답변을 진술하라고 요구한 사실, 원고는 위 일자에 출석하여 이 사건 처분사유를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처분사유는 비교적 간단한 것이어서 원고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생각되고, 원고가 강압에 의하여 위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또한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감사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나,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이 사건 처분과 같은 '훈계' 등 주의요구는 징계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감사위원회가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때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결정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나아가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5년 7월경 수립된 '감사위원회 출범에 따른 사무전결권 조정계획'은 공직자 기강 감사에 관한 사항 중 기타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과보고에 관하여는 감사담당관이 전결권을 갖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감사담당관이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결정을 통보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먼저, 을 제3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무명령이 민원인 상담 및 제증명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경우 다음날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근무 특성상 아침 비상소집에만 참석하고, 야간에 실시되는 을지연습 실시부 명단에서는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근무명령의 상세내용 및 직전연도의 예에 의하면, 실제로 민원인과 대면하는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는 D, F팀장의 경우에는 이 사건 근무명령의 ·제외자 명단'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명시적으로 '실시부 명단'에 포함되어 근무조에 편성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를 제외한 F팀장 등 다른 팀장들은 이 사건 근무명령에 따라 야간에 실시된 을지연습에 참여한 후 대체휴무 신청을 하여 그 다음 날 휴식을 취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고, 2016년에는 오히려 D, F의 팀장은 물론 그 직원들까지도 실시부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무명령에 따라 을지연습 실시부 명단에 포함되어 해당 근무일자를 통지받은 원고에게는 그 일자에 근무를 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위반한 원고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48조 가 규정하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그리고 원고에게 이 사건 근무명령을 이메일로 발송한 B기획관(국) C담당관(과) 소속 직원인 E은 민방위담당관의 2017. 7. 21.자 실시부 편성 명단제출 요청 공문(갑 제6호증)에 따라 '2017 을지연습 실시부 근무자 명단'을 작성한 후 과장 G의 확인을 거쳐 이를 주무부서인 B기획관(국) B담당관(과)의 담당자인 H을 통하여 민방위담당관에게 보고하였고, 그 조편성 내역을 포함한 이 사건 근무명령을 직원들에게 이메일 형식으로 전달하였는바, 위와 같은 일련의 절차에 비추어 볼 때 E이 이메일로 보낸 이 사건 근무명령은 아무런 권한이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의 내부위임에 따라 시행된 적법한 근무명령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거나, 이 사건 근무명령의 효력이 없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징계처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징계처분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근무명령의 내용에 의하면 직접 민원인을 상대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팀장 직위에 있는 원고는 을지연습 실시조 근무 제외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함에도 원고는 자의적인 판단에만 기초하여 이 사건 근무명령을 위반한 점, 2 원고 외에 다른 팀장들은 이 사건 근무명령에 응한 후 다음날 대체휴가를 내어 수면시간을 보충할 수 있었는바, 1년에 한번 국가안보와 근무기강확립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을지연습을 위하여 야간근무를 명한 이 사건 근무명령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3 이사건 처분은 지방공무원법 이 규정한 징계처분이 아닌 단순한 훈계처분에 불과하므로, 고의적으로 이 사건 근무명령을 위반한 원고의 잘못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크지 아니하므로 이를 가혹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주장과 예비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양준(재판장) 김선아 최선재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