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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① 회사가 근로자에게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된 말레이시아 협력업체와의 모든 소통을 중단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근로자는 협력업체 담당자와 1시간 반 정도 대화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함, ② 회사의 부정부패 방지 규…인정 (구제)서울2021부해9372021-07-07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경기도 수원시 소재’로 근무지는 특정되어 있으나 수원에서의 근무는 근로자가 거부하였고, 담당 업무는 특정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떤 업무를 부여할 지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기각경기2022부해25702022-12-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최근 3년을 포함하여 지난 10여 년 동안 흑자를 기록한 점, ②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점, ③ 공격적인 가격정책 등을 통해 매출 신장을 위한 노력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해고 …인정 (구제)서울2015부해30552016-02-12경영상해고
- 법원계약교수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2019구합668422021-01-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불법생산라인 가동 중지행위에 대해 당시 노조위원장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97부노811998-12-22비위행위
- 노동위다른 사업부문과의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개별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면 도료사업부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중노위중앙2018단위32018-04-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배치전환은 그 처분과 동시에 처분행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제척기간 3월이 지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한 근로자의 주장이 이유없다기각중노위2000부노302000-07-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를 피하고자 유휴부지, 사택, 유가증권 등 자산을 매각하고 신규채용을 동결하였다면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기각중노위2002부해786,2002부노299,2002부해8142003-03-19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업무부진에 따른 질책을 받고 자필의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것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초심취소중노위2001부해392001-05-22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간에 복지후생 등 근로조건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2014부노210,2122015-03-23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