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1-22 | 2019구합6684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음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두40680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임용계획 및 근로계약의 특성: 해당 사안 임용계획 수립 당시부터 CK사업 등 정부재정지원사업을 담당할 계약교수의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고, 근로자의 인건비가 CK사업비에서 지급되었음. 해당 사안 제1, 2, 3차 계약은 참여 중인 사업이 중단되거나 존속 필요성이 소멸되는 경우를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사안 제4차 계약에서는 CK사업 중단 시 계약이 자동 소멸된다고 명시함. 이는 계약교수의 지위가 특정 사업의 종료와 함께 근로기간이 만료되는 성격을 가짐을 보여줌.
- 계약기간 및 연장 조항의 변경: 해당 사안 제1차 근로계약은 '쌍방 합의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을, 제2차 근로계약은 '수행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1년 단위 연장'을 규정하였으나, 제3차 근로계약에서는 계약기간 연장 조항이 삭제되고 계약기간이 6개월로 단축됨. 근로자는 제3차 계약 당시 6개월 계약기간에 대해 굴욕적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날인함. 이는 참가인이 근로자와의
2019구합6684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계약교수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C대학교)은 교육부 산하 국립대학교로, 원고는 2016. 3. 7. 계약교수로 임용 됨. 참가인은 2018. 7.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이 2018. 8. 31. 만료됨을 통지 함. 원고는 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이 사건 초심판정).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C대학교는 2016. 2. 22. CK사업 사업비를 재원으로 계약기간 1년의 계약교수 임용계획을 수립 함. 원고는 2016. 3. 7. C대학교 총장과 '계약교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기획조정과에서 근무 시작 함. 계약기간은 '임용일로부터 1년간'이며, 쌍방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하고, 참여 사업 중단 시 해지 가능함(이 사건 제1차 근로계약). 2017. 1. 1. 원고의 소속이 기획조정과에서 재정관리담당관실로 변경 됨. 2017. 3. 원고는 재계약 체결, 계약기간은 2017. 3. 7. ~ 2018. 2. 28.이며, 수행실적 평가에 따라 사업만료일(2019. 2.말)까지 1년 단위 연장 가능함(이 사건 제2차 근로계약). 원고는 재계약 체결, 계약기간은 2018. 3. 1. ~ 2018. 8. 31.이며, 계약기간 연장 조항은 삭제됨(이 사건 제3차 근로계약). 참가인은 2018. 7.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 함. 참가인은 2018. 7. 20. 국립대학 육성사업 관련 계약교수 채용공고를 냄. 원고는 2018. 9. 20. C대학교 기획처장과 계약기간 2018. 9. 1. ~ 2018. 11. 30.의 상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함(이 사건 제4차 근로계약). 참가인은 2018. 10. 30. 원고에게 이 사건 제4차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 함. 원고의 인건비는 CK사업 사업비에서 정산되었으며, CK사업은 2019. 2. 종료 됨. 참가인은 계약교수 업무 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평가요소나 평가지표를 가지고 있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 판정 요지 계약교수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적법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C대학교)은 교육부 산하 국립대학교로, 근로자는 2016. 3. 7. 계약교수로 임용 됨. 참가인은 2018. 7.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이 2018. 8. 31. 만료됨을 통지 함. 근로자는 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해당 사안 초심판정).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C대학교는 2016. 2. 22. CK사업 사업비를 재원으로 계약기간 1년의 계약교수 임용계획을 수립 함. 근로자는 2016. 3. 7. C대학교 총장과 '계약교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기획조정과에서 근무 시작 함. 계약기간은 '임용일로부터 1년간'이며, 쌍방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하고, 참여 사업 중단 시 해지 가능함(해당 사안 제1차 근로계약). 2017. 1. 1. 근로자의 소속이 기획조정과에서 재정관리담당관실로 변경 됨. 2017. 3. 근로자는 재계약 체결, 계약기간은 2017. 3. 7. ~ 2018. 2. 28.이며, 수행실적 평가에 따라 사업만료일(2019. 2.말)까지 1년 단위 연장 가능함(해당 사안 제2차 근로계약). 근로자는 재계약 체결, 계약기간은 2018. 3. 1. ~ 2018. 8. 31.이며, 계약기간 연장 조항은 삭제됨(해당 사안 제3차 근로계약). 참가인은 2018. 7.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 함. 참가인은 2018. 7. 20. 국립대학 육성사업 관련 계약교수 채용공고를 냄. 근로자는 2018. 9. 20. C대학교 기획처장과 계약기간 2018. 9. 1. ~ 2018. 11. 30.의 상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함(해당 사안 제4차 근로계약). 참가인은 2018. 10. 30.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제4차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 함. 근로자의 인건비는 CK사업 사업비에서 정산되었으며, CK사업은 2019. 2. 종료 됨. 참가인은 계약교수 업무 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평가요소나 평가지표를 가지고 있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 임.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음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두40680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임용계획 및 근로계약의 특성: 해당 사안 임용계획 수립 당시부터 CK사업 등 정부재정지원사업을 담당할 계약교수의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고, 근로자의 인건비가 CK사업비에서 지급되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66842 판정일 2021.01.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임.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음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두40680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임용계획 및 근로계약의 특성 : 이 사건 임용계획 수립 당시부터 CK사업 등 정부재정지원사업을 담당할 계약교수의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고, 원고의 인건비가 CK사업비에서 지급되었 음. 이 사건 제1, 2, 3차 계약은 참여 중인 사업이 중단되거나 존속 필요성이 소멸되는 경우를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제4차 계약에서는 CK사업 중단 시 계약이 자동 소멸된다고 명시 함. 이는 계약교수의 지위가 특정 사업의 종료와 함께 근로기간이 만료되는 성격을 가짐 을 보여 줌. 계약기간 및 연장 조항의 변경 : 이 사건 제1차 근로계약은 '쌍방 합의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을, 제2차 근로계약은 '수행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1년 단위 연장'을 규정하였으나, 제3차 근로계약에서는 계약기간 연장 조항이 삭제되고 계약기간이 6개월로 단축됨 . 원고는 제3차 계약 당시 6개월 계약기간에 대해 굴욕적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날인 함. 이는 참가인이 원고와의 계약 연장에 유보적인 입장이었음을 원고가 인식하고 감수했음 을 의미 함. 평가 절차의 불투명성 : 참가인이 원고의 업무 수행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재임용 절차가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스스로 제3차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제2차 계약의 연장 규정 적용을 주장할 수 없 음. 또한,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재임용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평가 절차의 불투명성이 근로계약 종료의 위법성을 초래하지 않음 . 기획처장의 발언 및 본부 소속 주장 : 원고는 임용 당시 기획처장 E가 정년까지 재계약 가능하다고 발언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E가 재계약 보장 권한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 움. 또한, 원고가 본부 소속으로서 다른 사업부 소속 계약교수와 달리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의 인건비가 CK사업에서 충당되고 계약기간 연장의 종기가 CK사업 만료일로 예정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연장의 종기는 CK사업 종료 시점 으로 보아야 함. 결론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 음.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8. 8. 31.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계약의 내용, 계약 갱신의 경위 및 절차,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그리고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 형성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 함. 특히, 특정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직의 경우, 사업의 종료가 근로관계 종료의 중요한 근거 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계약서상 갱신 조항의 변경이나 삭제에 대해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서명한 경우, 이는 근로자가 변경된 계약 내용을 수용하고 갱신에 대한 기대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 가 있음을 시사 함. 사용자가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나, 이는 갱신기대권 불인정의 직접적인 사유가 되지는 않음 을 보여 줌. 다만, 투명한 평가 절차의 부재는 향후 유사 분쟁 발생 시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로 남을 수 있 음. 본 판결은 대학의 계약교수 등 특정 사업 기반의 기간제 근로자 고용 형태에서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실무적 기준 을 제시하는 데 기여함. 음. 해당 사안 제1, 2, 3차 계약은 참여 중인 사업이 중단되거나 존속 필요성이 소멸되는 경우를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사안 제4차 계약에서는 CK사업 중단 시 계약이 자동 소멸된다고 명시 함. 이는 계약교수의 지위가 특정 사업의 종료와 함께 근로기간이 만료되는 성격을 가짐을 보여 줌. 계약기간 및 연장 조항의 변경: 해당 사안 제1차 근로계약은 '쌍방 합의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을, 제2차 근로계약은 '수행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1년 단위 연장'을 규정하였으나, 제3차 근로계약에서는 계약기간 연장 조항이 삭제되고 계약기간이 6개월로 단축 됨. 근로자는 제3차 계약 당시 6개월 계약기간에 대해 굴욕적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날인 함. 이는 참가인이 근로자와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