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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무총장의 해임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사용자의 사무국 인사규정을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적용을 예외적으로 배제한다는 단서 규정을 찾을 수 없는 등의 제반 규정을 고려해 볼 때, 사무총장의 임…초심유지중앙2017부해2512017-05-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경영상 필요성을 넘어 노조원들의 접촉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대기발령은 부당노동행위이다인정 (구제)충남지노위2005부해257ㆍ부노41,2006부해11ㆍ부노32006-03-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 본인이나 노조와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를 판단하는 요소이나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이라 볼 수 없다기각제주지노위2002부노5,6부해29,30(병합)2002-09-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직책 강등을 수반하고 임금을 큰 폭으로 낮추는 전보는 인사권의 남용으로 부당하다중노위2015부해5242015-09-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실질적으로 결재를 거부할 수 없는 직위의 자를 ‘공문서 결재거부’라는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제주지노위2003부노39,부해532004-01-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을 사용자에게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기각중노위2002부해802002-04-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노동조합의 협의절차를 거쳐 근로자들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해약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였다면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된 합의퇴직에 해당한다기각중노위99부해4311999-10-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의 전보발령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고 진정건이 해결될 때까지 업무수행을 거부하였다면 이는 정직3개월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기각중노위98부해4531998-12-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경영상 어려움으로 조직축소개편에 따른 잉여인력을 보직대기시키고 배치전환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 이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다기각중노위98부해2131998-07-10경영상해고
- 노동위보직변경전 근로자와 사전면담하고 경영합리화를 위해 보직명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2부노291992-05-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M&A를 이유로 전 직원에게 일괄 사표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거부하자 근태불량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경기지노위2003부해6192004-01-14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사용자에게 일부 책임이 있음에도 장기간 결근이라는 사유만을 들어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기각중노위2001부해2522001-08-0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자가 동일업무로 4개월간 근무하여, 계약 시 근로조건과 배치 시 근로조건 차이로 인한 계약해지가 없었으므로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기각경남2019손해52019-10-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음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및 신분변동사항 미통보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는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부당하다부산지노위2012부해3572012-10-12비위행위
- 노동위그 업무상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업무를 거부한 것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992011-04-14비위행위
- 노동위정당한 대기발령에 따르지 않고, 대표이사의 자격을 문제 삼고, 불법 집단행동에 참여하면서 사용자의 예금인출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06부해62006-06-05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