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12-10-12
사건번호: 부산지노위2012부해357
1. 징계사유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트레일러 운전면허는 채용 시 필수자격으로 요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운전기사로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다고 교육을 하였음에도 음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또한 이 사건 사용자의 면허 수시 점검을 통해 운전자의 신분변동사항을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운영팀 3파트 소속임에도 보고체계에 의해 보고하지 않고 노조 지부장인 운영팀 2파트 팀장에게만 보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운전면허 정지 및 신분변동사항 미통보 등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트레일러 운전면허는 채용 시 요건이며 트레일러 운전면허가 정지되었다고 하여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근로자는 보고체계에 의해 운영팀 3파트 팀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노조지부장인 운영팀 2파트 팀장에게 통보하였고 수시 면허 점검 기한 내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기에 고의적 위장 은폐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어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없었던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지금까지 유사한 사유로 징계한 이력이 없고 운전면허 등이 정지되면 회사에 신고하라는 교육을 한 적도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의 음주운전은 비번 일에 일어난 점, 부산항만 업체 20여 개 사는 운전면허 정지 시 보직변경, 감봉, 정직 등의 징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62조(해고사유)에 해고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해고에 관한 근거 조항을 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의 근거로 내세우는 징계관리 규정상의 징계양정기준 제15·36·46항과 관련하여서도 제15항(파렴치 행위)은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가 파렴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제36항(이력 및 인적사항의 위장 또는 은폐)은 입사 시 요구되는 사항이며, 제46항(기타)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견책에서 해직까지의 다양한 징계 종류가 있음에도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직을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이는 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전문 미수록
음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및 신분변동사항 미통보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는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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