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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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법원에서 선임된 특별대리인도 수급권이 있다보상1458.7-36691970-01-01
- 행정해석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행정처분 할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34482011-06-10
- 행정해석법원의 구직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액 조정명령 수용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14582018-04-24
- 행정해석도산신청 조사 중 법원의 파산선고가 있을 때의 퇴직기준일근로복지과-39472014-10-23
- 행정해석사실상 혼인관계에 다툼이 있다면 법원의 소송결과에 따라 판단한다재보68607-2811993-04-02
- 행정해석증인, 감정인 등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것은 공민권 보장에 포함된다법무811-287911978-12-30
- 행정해석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근로자 귀책사유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15502022-05-12
- 행정해석소송 관련자가 법원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19352023-06-16
- 행정해석사촌이 법원심판을 받았더라도 유족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보상1458.7-297841983-12-02
- 행정해석법원의 파산선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는 해고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근기01254-177791970-01-01
- 행정해석법원판결로 쌍방과실이 확정되었다면 과실정도에 상응한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보상1921974-01-10
- 행정해석해고된 조합원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원직에 복직된 경우 조합원 자격 회복 여부노사관계법제과-16062010-12-29
- 행정해석회생절차 진행중인 사업장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급한 급여의 지정변제충당 여부근로복지과-34272012-10-09
- 행정해석대의원자격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라도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한 자격이 유효하다노조01254-75241989-05-22
- 행정해석대법원 판결 적용 대상 및 처분 직권 취소퇴직연금복지과-29022015-08-27
- 행정해석법원의 판결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보상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된다보상1458.7-786271983-11-18
- 행정해석신규회사가 법원경매에 의한 기존회사의 부동산을 권리취득시 당연히 고용승계된다고 할 수는 없다.근기68207-7832001-03-12
- 행정해석호적상의 모가 생모에게 수령위임을 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의 친자존부 확인심판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재보01254-171391990-12-12
- 행정해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하고, 이후 항고취하를 하였을 때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0152017-05-01
- 행정해석법원의 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재항고한 경우 법원의 확정시까지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임금복지과-3362010-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