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4.10.23
근로복지과-3947
도산신청 조사 중 법원의 파산선고가 있을 때의 퇴직기준일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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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2014.6.26.)한 이후 도산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사업주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2014.8.22.)를 받은 경우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유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는지 ※ 재판상도산으로 처리할 경우 근로자의 제척기간이 도과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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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자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2014.6.26.)한 이후 도산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사업주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2014.8.22.)를 받은 경우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유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는지 ※ 재판상도산으로 처리할 경우 근로자의 제척기간이 도과함 【회시】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체당금의 지급사유는 ①파산 선고의 결정, ②회생 절차개시의 결정,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 등입니다.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과 도산등사실인정은 별도의 체당금 지급사유이므로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을 한 근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 신청을 유지하여 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 경우, 체당금 지급사유에 따라 각각 도산신청일과 파산선고일을 퇴직기준일로 하여 체당금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소속팀에 대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국가대표로 활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소속팀과의 사용종속적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 퇴직기념품의 기타 금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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