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04.24
고용지원실업급여과-1458
법원의 구직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액 조정명령 수용 여부
행정해석임금급여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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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건 경위
- 원고는 해외체류 기간 중인 2015.05.29. 및 같은 해 6.26. 각 실업인정일에 인터넷으로 대리 실업인정 신청하여 수급한 구직급여 2,408,000원을 포함한 합계 10,836,000원의 구직급여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 실업급여 지급제한처분을 받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 재심사 청구를 거쳐 소송을 제기
- 이 사건 관할 서울행정법원은 반환명령액 감액 조정명령(원고의 총 반환명령액 10,836,000원을 부정수급액의 3배에 해당하는 7,224,000원으로 감액)할 경우 수용 가능 여 부에 대해 의견 제출 요청 ❑ 질의 내용
- 법원의 반환명령액 감액 조정명령의 수용 가능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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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사건 경위
- 원고는 해외체류 기간 중인 2015.05.29. 및 같은 해 6.26. 각 실업인정일에 인터넷으로 대리 실업인정 신청하여 수급한 구직급여 2,408,000원을 포함한 합계 10,836,000원의 구직급여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 실업급여 지급제한처분을 받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 재심사 청구를 거쳐 소송을 제기
- 이 사건 관할 서울행정법원은 반환명령액 감액 조정명령(원고의 총 반환명령액 10,836,000원을 부정수급액의 3배에 해당하는 7,224,000원으로 감액)할 경우 수용 가능 여 부에 대해 의견 제출 요청 ❑ 질의 내용
- 법원의 반환명령액 감액 조정명령의 수용 가능 여부 【회 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는 부정행위에 따른 지급제한, 반환명령 등을 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81조 및 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 제106조 등에서는 그 상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은 이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법원의 감액 조정명령을 수용할 경우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일부 취소하는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하는데 이는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현행 고용보험법령의 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보임. 끝. 법인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위법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이 면제되는지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재해율 산출기준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또는 단위 사업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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