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12.02
보상1458.7-29784
사촌이 법원심판을 받았더라도 유족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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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촌이 법원심판을 받은경우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될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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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근로자의 유족급여 지급에 망인의 사촌이 법원의 심판을 받아 손해배상금청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수령관리인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동법 제65조 및 동법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한 유족으로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촌은 수급권자가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