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보상1458.7-3669
법원에서 선임된 특별대리인도 수급권이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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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법원에서 선임된 특별대리인도 수급권이 수급권이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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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수급권자에 대하여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이 민법 제928조(2009.8.9 민법 제928조) 및 동법 제936조(2009.8.9 민법 제936조)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 후견인으로서 선임되고 망 갑의 처 A의 실종선고에 갈음할 수 있거나 또는 관할 행정기관의 행방불명에 따른 증명이 있다면 특별 대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수급권이 있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