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보상이 행해질 경우에는 완결될 때까지의 소요액을 미리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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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차량충돌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고 약 3년간 요양이 계속될 것이 예상될 경우
①지방사무소에서 지급될 제보상금액을 추정한 금액으로 가해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아니면 요양이 종결된 후 제 보상금이 확정된 때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
②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산재사무소에 통보없이 임의로 요양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사건이 계류중에 있을 때 지방사무소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요양 중에 있는 피재자에 대하여는 계속 진료비 및 휴업급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③가해자의 운수회사에 대하여 재산조사를 한 결과 표시된 재산이 전무한 경우에도 구상권을 행사하여 확정 판결을 얻어야 하는지의 여부(서울중부지방사무소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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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에 대하여,
구상권은 당해 재해에 의하면 권리를 침해 당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위 자료의 액 및 물적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제외)중 보험급여를 행한 가액의 한도에 한하여 행하는 것이므로 우선 제 보상을 행한 한도내에서 가해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계속 보상이 행하여질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35조(청구의 변경)(2008.12.26 민사소송법 제262조)에 의하여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토록 할 수도 있으나 완결될 때까지의 소요액을 미리 청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관할 검찰청의 지시를 받아 행할 것.
②에 대하여,
피재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별도로 요양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일 때에는 보험급여의 한도안에서 민사소송법 제72조(독립당사자 참가)(2008.12.26 민사소송법 제79조)에 의하여 소송참가를 하고 요양중에 있는 피재자에 대하여는 계속 급여를 행하고 전항에 의하여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토록 할 수 있으며 이 점에 대하여 관할검찰청의 지시를 받아 수행할 것.
③에 대하여,
가해자의 재산이 전무하더라도 보험급여의 한도내에서는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법원 판결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