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12.30
법무811-28791
증인, 감정인 등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것은 공민권 보장에 포함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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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분회 조합원 중 법원소환으로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고 법원에 출두하였는데 회사측에서는 결근으로 간주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보장에 해당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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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소환에 의하여 증인 및 감정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공의 직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근로기준법 제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