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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학교법인 산하 각각의 병원에 조직된 산별노조 지부의 단체교섭 당사자는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장이 될 것이다.노사관계법제팀-2392006-01-26
- 행정해석학교법인에서 단체교섭권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노조01254-25782004-09-06
- 행정해석새로 설립된 교원노조가 교원노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을 근거로 진행 중인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 있다.공공노사관계팀-10902006-06-09
- 행정해석
- 행정해석비조합원인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노조68107-6742000-01-01
- 행정해석노사가 단체교섭 진행 중 노동조합의 대표자 등 집행부가 교체된 경우 단체교섭 진행차수에 대하여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결정할 수 있다노조68107-4682001-04-19
- 행정해석사용자가 노조 대표자에 대한 단체협약 체결권한 확보를 요구하며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노사관계법제팀-16242006-06-16
- 행정해석단체교섭위원은 당해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소속 조합원 중에서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결의를 통해 선정된 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노조01254-1142000-02-14
- 행정해석단체협약 개정에 대한 실질적 교섭을 하지 아니한 상태라면 노동쟁의가 아니다노사32281-182891991-12-18
- 행정해석단체교섭 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초과시간을 유급으로 정할 경우 근로시간면제자의 면제 한도 총량시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243(3)2010-07-29
- 행정해석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당사자로서 사용자는 개인기업일 경우 개인ㆍ법인일 경우 법인의 대표자이나 공장책임자도 단체교섭권은 가지되 단체협약체결권은 없다노조01254-44971988-03-24
- 행정해석단체교섭은 노사합의 등에 의해 노사동수의 적정인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조01254-77391990-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