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안전교육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출장비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교육참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지급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다.산안(건안)68307-104882000-01-01
- 행정해석훈련실시기관의 사정으로 사업주의 귀책사유 없이 훈련생이 수료를 못한 경우 훈련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인자68500-7492000-01-01
- 행정해석추가 공사가 기존 공사와 동일한 조직ㆍ체계 및 관리하에서 수행이 되는 경우라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업무 수행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5002000-01-01
- 행정해석냉ㆍ난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유지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 금액 반환시 제재는 없다.산안(건안)68307-105082000-01-01
- 행정해석노사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회의록을 단체협약으로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팀-4802000-01-01
- 행정해석안전관리비 정산시 내역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실제 사용한 금액을 입증하면 될 것이다.산안(건안)68307-105302000-01-01
- 행정해석혹서기 유급휴게시간이 포함된 오후 근로시간에 파업시 유급 휴게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필요가 없다근기68207-30182000-01-01
- 행정해석노조의 파업철회 후 개별사업장별로 근로조건의 불일치로 인해 노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30952000-01-01
- 행정해석지정측정기관의 인력기준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졸업한 자를 말하는 것이다.산보68344-760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출장시 숙박비 및 일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6112000-01-01
- 행정해석하도급인에게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 적법하게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발주자로 하여금 감액하거나 환수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6062000-01-01
- 행정해석공중전선이라 함은 사업장 내ㆍ외를 불문하고 나무기둥, 콘크리트 기둥, 철탑 등의 지지물을 이용하여 공중에 가설한 가공전선을 말한다산안(건안)68307-106172000-01-01
- 행정해석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공사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이다산안(건안)68307-106212000-01-01
- 행정해석타워크레인 승강장치의 안전장치를 추가로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6352000-01-01
-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기존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근기68207-3332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