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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10488 | 안전교육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출장비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교육참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지급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