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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자대표가 휴무일에 산보위 참여 시 유급여부 및 직무활동 관련 질의산재예방정책과-31472021-06-28
- 행정해석사립대학교 설립·경영자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교섭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공무원노사관계과-2742021-02-02
- 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 행위 주체 및 행위의 법 위반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22020-01-01
- 행정해석지부 분할 및 재정 분할 청구 가능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10632018-04-05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이 설립한 지주회사의 사내이사(등기임원)의 조합원 자격노사관계법제과-7822018-03-26
- 행정해석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26952016-12-19
- 행정해석상급단체에 단체교섭 및 단협체결권 위임 시 개별교섭 가능여부 관련공무원노사관계과-15382016-06-28
- 행정해석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19252015-06-17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권의 행사 주체법제처 14-03462014-08-21
- 행정해석차별시정 신고사건 처리 관련고용차별개선과-15692014-08-13
- 행정해석산안위 근로자 대표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근로자 과반수 기준일은 언제이고, 근로자 대표 구성 후 그 유효기간은 언제인지산재예방정책과-9252013-05-09
- 행정해석조합원을 정조합원과 준조합원으로 구분하여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4012013-02-04
- 행정해석기간 도래 시 당연탈퇴를 조건으로 하는 조합원 근로자공급의 위법성고용서비스정책과-44422012-09-2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신규 조합원 모집활동은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로 볼 수 있으나 피케팅, 집회,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24252011-12-01
- 행정해석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의 기준일은 ‘확정공고일’이며, ‘확정공고일’이란 최초 교섭요구에 따라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을 말한다노사관계법제과-15542011-08-18
- 행정해석소속 사업(장) 또는 소속 사업(장) 업무와 무관하게 타 기관과 친목도모 명분으로 근무시간 중 출장하여 활동하는 경우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로 인정받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13692011-07-25
- 행정해석사용자가 해당 조합원에게 출장비를 지원하는 행위가 경비원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장·연수의 주체·취지·형식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10242010-10-13
- 행정해석쟁의발생결의 대회 등 쟁의행위 준비행위 시간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645(2)2010-09-02
- 행정해석태업시 임금지급근로조건지도과-40132008-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