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3.06
노사관계법제과-688
하자있는 임원선출 결의에 대해 행정관청이 시정명령할 경우 사법상 지위를 변동시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기존 임원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甲노동조합의 임원선거의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원선거 무효 및 재선거 등 시정명령(2011.8월)을 한 사실이 있음. 이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 의해 해당 전체 임원(위원장 포함)의 직무가 정지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 만약, 전체 임원의 직무 수행이 정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 당해 노조 존재 자체가 없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노조 자체는 존속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노조 자체가 존속한다면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 전체의 직무 수행이 정지되어 있을 경우 실제 업무 수행은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甲노동조합의 임원선거의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원선거 무효 및 재선거 등 시정명령(2011.8월)을 한 사실이 있음. 이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 의해 해당 전체 임원(위원장 포함)의 직무가 정지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 만약, 전체 임원의 직무 수행이 정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 당해 노조 존재 자체가 없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노조 자체는 존속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노조 자체가 존속한다면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 전체의 직무 수행이 정지되어 있을 경우 실제 업무 수행은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회 시】 1. 노동조합의 임원선출 결의가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행정관청이 노조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한 경우, 동 시정명령은 노동조합에게 시정명령에 따를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해당 결의를 통해 선출된 임원의 사법상의 지위를 직접 변동시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 따라서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원의 사법상 지위를 변동시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기존 임원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 한편, 행정관청에서 노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노동조합의 임원선출 결의처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였다 하여 노동조합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 경우 노동조합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총회소집권자 지명을 받아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 할 것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인센티브 지급 관련 외국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