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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688 | 하자있는 임원선출 결의에 대해 행정관청이 시정명령할 경우 사법상 지위를 변동시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기존 임원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