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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단순히 위험물 저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장소 및 상시 근무하지 않는 장소에서 별도의 비상구 설치는 필요하지 않다.산안68320-832001-02-08
- 행정해석특정 직종의 부분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제한적으로 전직이 가능한 다른 직종은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5832023-02-22
- 행정해석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 재징계시 징계의 발효시점을 반드시 당초의 해고시점으로 소급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근로기준팀-1751200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내용에 비추어 작업내용, 형태가 현저히 상이한 근로자의 경우 단체협약의 내용이 확장 적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노조01254-1101995-02-03
- 행정해석운수사업법상 차량운행정지처분으로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휴업을 결정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17141993-08-02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근로자(통근치료자)의 정리해고 대상 여부근로기준팀-28972007-04-10
- 행정해석의사의 휴업으로 보조요원들에게 강제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근로자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68207-19622000-06-28
- 행정해석사용자가 DC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운용관리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6282019-02-07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을 자회사 근로자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1402019-03-07
- 행정해석간병인은 간병사연합회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근로기준팀-55572006-10-10
- 행정해석오토바이 퀵서비스 배달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기68207-32842000-10-24
- 행정해석정부지원인턴제사업의 제1·2차 인턴사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기68207-3122000-02-03
- 행정해석3일 이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24642022-08-05
- 행정해석근로관계 포괄승계 후 DC제도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DB제도로 운영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1052019-07-12
- 행정해석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본재산의 복지사업비 전환 관련퇴직연금복지과-29432019-07-02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36조 규정의 ‘보상금’에 「근로기준법」 제84조의 일시보상금도 포함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112201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