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협력업체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 인건비 사용은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3302000-01-01
- 행정해석상당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한 자를 임용시 고지하지 아니한 채용자격미달을 이유로 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라 보기 어렵다근로기준팀-19622000-01-01
- 행정해석일·숙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강도 또한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일·숙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야 한다근기68207-26652000-01-01
- 행정해석전출이든 전적이든 근로계약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근기68207-26132000-01-01
- 행정해석지방의회 의원활동이 "공의 직무"에 속하며, 이로 인해 정상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근기68207-26122000-01-01
- 행정해석독립채산부서의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종 사회보험의 가입자가 되며 독자적인 인사노무 관리를 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책임을 지게 된다근기68207-23982000-01-01
- 행정해석법인의 해산시 조합원 신상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협의하지 않은 것을 단체협약의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노조68107-11002000-01-01
- 행정해석보험모집 텔레마케터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노조68107-8742000-01-01
- 행정해석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인 인센티브 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근로시간임금정책팀-432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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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2차 보이콧을 주목적으로 하는 집단적 노무거부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로서의 민ㆍ형사상 면책 보호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협력68140-3921999-08-31
- 행정해석기금의 해산사유 및 해산절차임금 68207-5601999-08-03
- 행정해석노조측과 협의 없이 희망퇴직을 한시적으로 실시하여 이에 응하여 이직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 있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볼 수 있다.실업68430-6331999-06-29
- 행정해석퇴직 안전관리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3301999-06-25
- 행정해석
- 행정해석소사장제는 경영주체의 경영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소사장제 도입여부만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노조01254-3541999-05-12
- 행정해석계열사간 전적시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기간에 있어 종전 기업의 근속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이를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근기68207-6941999-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