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대표권을 갖지 못하는 과장급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노동조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근로기준팀-20222006-05-03
- 행정해석퇴직연금 적립금 통산시 적립금의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새로이 입사한 사업장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퇴직급여보장팀-12782006-04-18
- 행정해석비등기 임원이 등기이사와 동등하게 업무집행권과 의결권을 보유행사하였다면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8612006-02-22
- 행정해석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단체가 ‘노동조합추진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노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노사관계법제팀-2782006-02-01
- 행정해석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중 재료공학과 졸업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안전보건정책팀-5872006-01-27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에게 중간정산 이후부터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적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제2항의 차등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근로기준과-43932005-08-24
- 행정해석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수락조건으로 차후 퇴직금 정산시 퇴직금 지급율의 하향조정을 제시하였다고 하여 퇴직금 차등제도 설정으로 볼 수 없다근로기준과-43832005-08-23
- 행정해석성과상여금 지급일 현재 이미 퇴사한 직원에 대하여 달리 정한 바 없다면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근로기준과-43742005-08-22
- 행정해석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토요 격주 근무일의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아니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다.근로기준과-43302005-08-19
- 행정해석하나의 항만 내에서 새로운 항운노동조합을 설립하더라도 복수노조라고 보기는 어렵다노동조합과-20362005-07-25
- 행정해석법령의 규정에 반하여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노동조합과-19372005-07-14
- 행정해석퇴직보험 가입 사업장을 인수한 경우, 근로조건이 승계된다면 승계된 사업장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가입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임금정책과-24492005-06-27
- 행정해석임원의 해임을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 총회에서 임원 해임의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노동조합과-11332005-04-1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적용제외승인을 받은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실근로시간과 다를 경우 요건을 갖추어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근로기준과-14452005-03-1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산별노조의 분회가 본조의 승인없이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조직형태변경은 유효하다노동조합과-35172004-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