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하수급인이 시공한 두개의 공사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노무관리측면에서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이는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근기01254-15041993-07-09
- 행정해석사용자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산정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임금68207-3532003-05-13
- 행정해석본점에서 운영 중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지점 근로자들을 가입시켜 운영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8882021-06-23
- 행정해석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과-442022-01-06
- 행정해석부당 정직이 행하여진 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구제 신청·구제 명령·이행 강제금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근로조건지도과-47672008-10-29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으로 장기요양 중인 자의 해고 가능여부는 요양을 위한 휴업 중에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한 이유 여부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근기68207-9742000-01-01
- 행정해석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 다시 말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날 발생한다.임금68207-2202001-03-28
- 행정해석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의 근로자성 여부는 사용·종속 관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12722014-03-03
- 행정해석○○군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군수가 동법 제2조제3호의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45272016-11-18
- 행정해석아파트관리사무소 소속 근로자를 주택관리회사 대표가 임명하는 경우라면 인사노무관리가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39012004-07-29
- 행정해석
-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조건 명시 여부 및 근로조건을 명시한 경우 개별근로자의 동의절차 필요 여부임금근로시간과-14972019-10-18
- 행정해석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공장이전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의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38701978-02-24
- 행정해석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된다법제처20-06462021-02-02
- 행정해석연수교육 기간 중 정규 근로시간 이후에 행하여지는 교육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진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43542012-08-28
- 행정해석일부 근속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여부퇴직연금복지-672009-01-08
- 행정해석업무상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고, 시간적ㆍ장소적 제한도 받지 않는 객공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26542004-05-27
- 행정해석일부 근속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여부퇴직연금복지과-671970-01-01
- 행정해석유산가능성이 있다 하여 임산부보호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없다평정68240-56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