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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징계사유는 징계 결정 당시 고려된 ① 2015. 2. 24. 업무시간 중 사회연대 네트워크 회의 참석, ② 육아휴직 이전 15일의 연차휴가 사용 후 사회연대 네트워크 활동, ③ 육아휴직기간 중 타 직무 종사만이 해당…인정 (구제)서울2016부해7702016-06-01기타
- 노동위① 2013.9.13. 이 사건 근로자가 당시의 현행법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대성중공업과 조건부 입주계약을 하였고, 동법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도시형 공장 등 제조업을 제한할 근거가 없을 뿐…초심취소중앙2017부해12112018-02-0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2019. 9.∼2021. 12. 총 71회, 629시간에 대한 근태부정으로 금23,005,530원을 수령한 행위는 근태관리 규정 위반 및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로서 징계사유…인정 (구제)인천2022부해2592022-07-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당사자가 맺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5. 9. 1.부터 1개월이고 당사자가 맺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부인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1개월을 인정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기각전남2025부해91562026-0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선택적으로 업무를 배정하는 체계하에서 상시적ㆍ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업무수행 과정 및 교육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사용…인정 (구제)경기2025부해90582025-12-18비위행위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① 취업규칙에 출근정지 이상의 징계조치를 받은 사원에 대해 무보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24. 3. 29.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출근정지 …기각경기2024부해19202024-07-1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인지 여부① 채용공고상 근무형태가 정규직이고, 시용기간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면접 시 수습기간 1개월을 언급하였으나, 근로자 입사 후 바로 시용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6692024-02-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 ‘상급자의 승인 없는 휴가계 제출’, ‘의자 처분지시 불이행’, ‘직무교육 거부’, ‘박○규 건축팀장에 대한 욕설…기각경기2022부해26382022-12-27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업무를 수행 중인 동료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근로자는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자 정직 59일을 받은 반…초심유지중앙2016부해8902016-10-31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는 2015. 12. 22. 판결문을 받아 보고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인지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14. 1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에 5차례에 걸쳐 네이버 밴드방에 대표이사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것에…인정 (구제)충남2016부해1142016-05-12폭언/폭행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연봉근로계약서, 취업규칙, 회사생활가이드 등에 시용제도(수습) 및 수습기간 연장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고 수습기간 연장에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연장된 수습기간을…초심유지중앙2025부해8442025-08-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상조회 제명을 통해 근로자의 당직을 배제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8부노882018-09-28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