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2025-04-10 | 2024가합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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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51016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하자와 징계 양정의 과도함 인정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징계처분(정직 1개월, 공개사과 및 관련 교육 이수)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4. 1. 피고 법인에 입사하여 경영지원팀 팀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사원 C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 함. 조사 결과, 고충(징계)심의위원회는 일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감봉 이상의 경징계, 성희롱에 대해 견책 이상의 경징계를 의결 함. 피고 감사실장은 고충(징계)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2024. 11. 20. 원고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인사위원회에 제출 함. 이 사건 인사위원회는 2024. 11. 21. 개최되어 원고의 진술을 들은 후, 정직 1개월을 의결하고 공개사과 및 관련 교육 이수를 권고 함. 피고는 2024. 11. 26. 원고에게 정직 1개월, 공개사과 및 관련 교육 이수를 내용으로 하는 징계처분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의 존부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이나 징계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 음. 피고의 인사규정상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 등을 통보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 미고지 :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절차 개시 통지를 구두로 하였을 뿐,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 음.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징계사유를 일부 파악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다수의 조사대상 내용 중 징계 대상이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특정·기억하여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방어권 행사 시간 부족 : 감사실장이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한 다음 날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 원고가 방어권 행사를 위한 준비를 할 시간이 부족했 음. 징계처분통지서 하자 : 징계처분통지서에 징계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재심요구 근거 규정마저 잘못 기재되어 있었으며, 징계처분 이유서가 첨부되지 않아 피고 인사규정을 위반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징계처분(정직 1개월, 공개사과 및 관련 교육 이수)을 취소했습니 다. 절차적 하자와 징계 양정의 과도함이 인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혐의로 근로자를 징계할 때 회사가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미리 고지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의 의결 범위를 초과하여 더 무거운 징계를 부과했는지 여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징계의 정당성 증명 책임은 회사에 있으며, 근로자에게 방어 기회를 주기 위해 징계사유를 사전에 서면 통보해야 합니 다. 회사가 징계사유를 구두로만 통지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징계위원회가 "감봉 이상"을 의결했으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직 1개월"을 부과해 양정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사건번호 2024가합51016 판정일 2025.04.1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결론 : 이 사건 징계처분은 피고의 인사규정상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며, 이는 원고의 방어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피고의 인사규정 제86조 제1항, 제2항, 제4항 (인사위원회 징계대상자 진술 기회 부여, 개최 통보, 증인 심문 신청) 피고의 인사규정 제92조 제1항 (재심청구 규정) 피고의 인사규정 제93조 제3항 (재심청구 사항 심사) 피고의 인사규정 제90조 제3항 (징계의결 결과 집행 및 징계처분통지서 통보) 피고의 인사규정 '별지 제18호 서식' (징계처분통지서에 징계처분 이유서 첨부) 징계 양정의 적정성 법리 :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취소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징계 종류의 부적절성 : 징계처분통지서에 기재된 '공개사과 및 관련 교육 이수'는 피고의 인사규정 제83조에 규정된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 음. 이는 권고사항이 아닌 징계의 내용으로 해석되므로, 피고의 재량권 범위를 넘는 처분 임. 정직 1개월의 과도함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은 주로 업무 지시에 대한 고성과 욕설, 성희롱 발언은 '여기 앉고 싶어하는 자리야', '설레잖아', '예쁘니까 걱정된다', '나 좋아하면 불륜이야' 등 임. 고충(징계)심의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감봉 이상의 경징계', 성희롱에 대해 '견책 이상의 경징계'를 의결했으며, 위원 6명 중 5명이 경징계 의견을 제시 함. 피고의 인사규정상 징계양정기준 '별표 7'에 따르면, 원고의 행위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피고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피고의 인사규정 제83조 (징계의 종류) 피고의 인사규정 '별표 7' (징계양정기준) 검토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양정의 적정성을 모두 엄격하게 심사하여,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징계사유의 구체적 고지, 방어권 행사 기회 보장, 징계처분통지서의 형식적 요건 준수 등 절차적 하자가 징계처분 취소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또한, 징계의 종류가 인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거나, 비위의 정도에 비해 과도한 징계는 재량권 일탈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 줌. 기업은 징계 절차를 진행할 때 인사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며, 징계 양정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을 시사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