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3-11-09 | 2022구합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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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868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기업 직원의 민원인에 대한 욕설 및 위협적 언동으로 인한 정직 1개월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5. 1. 참가인(대구시설공단 및 이를 승계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공무직으로 입사하여 시내버스 승강장 관리원으로 근무 함. 2020. 11. 23. 참가인의 감사실은 원고 관련 민원에 대해 조사하였고, 인사위원회는 2021. 1. 18. 원고에게 제1, 2, 3 징계사유를 포함한 징계혐의사실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을 의결 함. 참가인 이사장은 2021. 1. 26. 원고에게 정직 3개월(2021. 2. 1. ~ 2021. 4. 30.) 통지(이 사건 선행징계) 함. 원고는 이 사건 선행징계에 불복하여 재심의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2021. 2. 26.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4. 19. 징계사유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이 사건 선행판정) 함. 참가인은 이 사건 선행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7. 14.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참가인 이사장은 이 사건 선행판정에 따라 2021. 6. 14. 이 사건 선행징계를 취소하고, 2021. 11.경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재징계 의결을 요구 함.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21. 12. 1.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직 1개월을 의결 함. 참가인 이사장은 2021. 12. 14. 원고에게 정직 1개월(2022. 1. 1. ~ 2022. 1. 31.) 통지(이 사건 정직) 함. 원고는 이 사건 정직에 불복하여 재심의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2022. 2. 1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직은 부당징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4. 4. 징계사유 인정되나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이 사건 초심판정) 함. 참가인은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6. 29. 징계사유 인정 및 징계양정 적정을 이유로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이 사건 재심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공기업 직원(근로자)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부당정직 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시내버스 승강장 관리원으로 근무하면서 민원인에게 욕설 및 위협적 언동을 행사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재징계(노동위원회 판정 이후 다시 내린 징계)로서 정직 1개월이 적정한 양정(징계 수위)인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선행 노동위원회 판정에서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된 바 있고, 재징계 절차를 통해 감경된 정직 1개월은 비위행위의 내용과 공기업 직원으로서의 공공서비스 의무에 비추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 다. 민원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 특성상 사용자(회사)의 징계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868 판정일 2023.11.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0조는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친절, 공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3조는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단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 음.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61조 제1호는 '공단의 제 규정 또는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제4호는 '직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 음.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욕설 및 위협적 언동) : 원고는 제1 민원인과의 전화통화 중 남성의 성기를 비속하게 일컫는 말을 여러 차례 사용하였고, 이는 일반 평균인의 관점에서 욕설을 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며, 민원인의 말투와 태도를 참작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비유적 표현으로 볼 수 없 음. 제2 징계사유(고성으로 화를 냄) : 원고는 제2 민원인에게 고성으로 화를 낸 사실이 인정 됨. 제3 징계사유(위협적인 행동 및 욕설) : 원고는 제3 민원인과 언쟁 중 차량을 향해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고,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언동이 정당화될 수 없 음. 결론 :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비위행위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0조(친절의 의무) 및 제1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61조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법리 : 근로자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함.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7093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공기업 직원의 높은 도덕성 요구 :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 소속 근로자는 일반 사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 품위유지의무가 요구 됨. 원고는 업무 중 욕설이나 위협적인 언동을 하였고, 조사 과정에서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민원인 탓을 하였 음. 민원 내용에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원고의 비위행위 내용 및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 음. 징계양정기준 준수 :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참가인의 인사규정 시행내규(이 사건 내규) [별표 10] 징계기준에서 정한 '친절·공정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 마. 직장 내 괴롭힘 및 기타'에 해당 함. 원고의 비위행위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사건 내규는 해당 경우의 징계기준을 '정직'으로 정하고 있 음. 이 사건 정직은 이 사건 내규에서 정한 징계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위 징계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없 음. 공공의 신뢰 훼손 및 재징계 경위 : 원고의 비위행위는 참가인 및 소속 근로자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 음. 참가인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며 민원을 줄이고자 노력해왔 음. 또한, 참가인은 선행판정에 따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취소하고 재징계 의결 시 징계양정을 정직 1개월로 낮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직이 비위행위의 정도와 비교할 때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로 보기는 어려 움. 결론 : 이 사건 정직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7093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참가인 취업규칙 제10조 (친절의 의무) 참가인 취업규칙 제13조 (품위유지 의무) 참가인 인사규정 제61조 제1호, 제4호 (징계사유) 참가인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83조 제1항 [별표 10] (징계기준) 검토 본 판결은 공기업 직원의 민원인에 대한 비위행위가 발생했을 때,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특히, 공기업 직원의 경우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됨을 명확히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내부 징계양정기준의 준수 여부와 그 기준의 합리성, 그리고 징계처분의 경위(선행 징계 취소 후 재징계 시 양정 완화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민원인의 태도나 민원 내용의 과장 여부가 있더라도, 직원의 비위행위가 공공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