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휴직 중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31062019-07-12
- 행정해석수사 중인 근로자 업무배제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근로기준정책과-33842021-10-26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감축운행신고를 했더라도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42372012-08-21
- 행정해석정부의 가축이동중지 명령에 따른 휴업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근로기준정책과-4132022-02-08
- 행정해석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 중단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31132022-10-05
- 행정해석인터넷망 오류로 강의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근로기준정책과-992022-01-11
- 행정해석근기법 제8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84조)의 일시보상을 행할 경우에도 해고예고는 필요하다.근기68207-20262000-01-01
- 행정해석국공립시설 운영중단에 따른 시설관리 용역업체의 휴업수당 지급 의무근로기준정책과-37982020-09-22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으로 계속 휴업하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법무811-27691978-02-10
- 행정해석근로자가 해외여행 후 보건당국의 명령으로 자가격리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근로기준정책과-30042020-07-24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된다근기1451-159701983-06-23
- 행정해석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로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근로기준정책과-7412015-03-09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의미는?근로기준과-5092010-01-28
- 행정해석
- 행정해석
- 행정해석
- 행정해석배차중단기간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7112006-03-29
- 행정해석연장근로 감소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여부근로기준정책과-4322021-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