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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출산전후휴가 중 계약이 만료되어 새로 취업한 사업장이 출산전후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지여성고용정책과-31422015-10-20
- 행정해석산전후 휴가 기간은 법령 또는 성질상 출근한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근기68207-13971999-06-19
- 행정해석법률에서 규정하는 휴가를 사전승인 받도록 할 경우 그 효력이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442022-01-06
- 행정해석이메일을 이용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은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개선정책과-42712012-08-22
- 행정해석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생리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였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휴가청구권 및 수당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근기01254-5831991-04-25
- 행정해석24시간 격일제 근로자가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면서 휴무일에 근로제공 의사를 피력하였더라도 휴무일 근로에 대해 유급 처리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근로개선정책과-45042012-09-07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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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재적당시 연차휴가를 청구할 겨를없이 정년퇴직한 자의 휴가청구권은 소멸된다근기1455-14681971-12-12
- 행정해석연차휴가 사용시 대직자를 정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위반된다근로기준과-42282005-08-12
- 행정해석적법한 쟁의행위시 연차유급휴가 산정임금근로시간과-9062021-04-15
- 행정해석연ㆍ월차유급휴가 청구권은 근로관계 종료로 소멸되나 동 휴가 미사용시 퇴직하는 경우 휴가일수에 상응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56661987-04-07
- 행정해석사용자가 휴가사용을 권고하였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아 휴가시기를 지정하고 휴가조치를 취하였다면 월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는 없다근기68207-4351997-04-03
- 행정해석사용시기를 특정하여 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사용자의 승인이 없었다 하여 당연 결근 처리할 수는 없다근기68207-15692000-01-01
- 행정해석일당직의 휴업수당 지급 여부 및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1년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가산 여부근로기준과-802201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