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10.20
여성고용정책과-3142
출산전후휴가 중 계약이 만료되어 새로 취업한 사업장이 출산전후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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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출산전후휴가 중 계약 종료 후 새로 취업한 사업장에서 휴가 부여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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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출산전후휴가 중 계약 종료 후 새로 취업한 사업장에서 휴가 부여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 시】 ❑ 귀하는 출산전후휴가 중 계약이 만료되어 새로 취업한 사업장이 출산전후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지를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는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고, 특히 산후 여성근로자의 체력 회복을 위해 휴가기간의 배정을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와 같이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신규 사업장으로 이직하였을 경우 출산 후 45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남은 일수만큼의 출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 위반 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근로감독과)에 신고 가능합니다.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의 「기간제법」 상 국공립연구기관 해당여부 등 회사의 계약직 고문이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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