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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따라 5B병동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지정 운영하면서 ① 5B병동의 간호 인력당 환자 수를 7명을 유지하여야 하는 점, ② 2023. 12. 14. 수간호사…기각경기2024부해11832024-05-24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협력업체 용역비 산출 시 임의로 용역비를 산정하고 협력업체 대표에게 비밀문서를 유출하는 등의 행위로 사용자에게 큰 손실을 끼쳤음, ② 관리자로서 근태관리를 소홀히 하여 근무기강을 해이하게 하였음. …기각서울2018부해16892018-09-0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의 존재 여부협력업체 여직원에게 “지금도 예쁘지만 전에 머리가 길었을 때가 더 예쁘다. 왜 여자처럼 안 입고 다니니, 여자처럼 입고 다녀라.” 등 외모나 복장에 대해 수차례 반복하여 한 언행은 상대방으로 하…인정 (구제)강원2019부해752019-05-23성희롱
- 법원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불법파견 인정 및 직접고용 의무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별지 4.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별지 5. 목…2023나10014,2023나10021(병합),2023나10038(병합),2023나10045(병합)2025-11-26기타
- 노동위원청이 사내하청 사용자와 함께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지위가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앙2021부노2682022-03-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원청인 사용자에게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중앙2022교섭422022-12-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원청회사가 하청기업 근로자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해 왔다면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파악해야 한다각하중노위2004부노68,부해2922005-03-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주위적 신청취지) 가. 원청이 이 사건 전보에 대한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과 원청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청은 이 사건 부당전보 구제신청에 대한…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212021-05-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구역이 변경된 경우 기존 구역에 있던 근로자는 다른 구역을 낙찰받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가질 수 없다중노위2011부해5052011-08-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리 해고 요건을 갖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②중노위2000부해362000-04-03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