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12-20 | 2018가합10274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D가 벤더플렉스 운송업무를 수월히 하도록 돕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나 C의 승낙을 받지 않았음.
- 해당 사안 자료 중 C의 벤더플렉스 운영실적은 회사의 취업규칙 제25조에서 기밀로 정한 '회사의 정보'에 해당함.
- C 소속 기사들의 개인정보는 회사의 윤리행동기준에서 외부유출을 금지한 '거래 관계를 위해 제공받은 협력회사의 정보'에 해당함.
- 따라서 근로자의 행위는 피고 및 협력회사의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회사의 내부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근로자는 회사와 D 사이의 거래가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해당 사안 자료 유출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징계양정이 부적정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한한다고 판시함.
- 근로자는 D가 회사의 밀크런 운송업체로 선정되도록 돕고, D의 회사소개서를 대신 작성해 주는 등 D를 지원함.
- 근로자는 부서원들에게 D 대표자와 친분이 있다고 언급함.
- 근로자의 행위는 경쟁 관계에 있는 협력회사 중 한 곳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원한 것으로, 회사가 협력회사들 간의 공정한 거래를 통한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음.
- 이러한 비위 사실의 내용, 전후 사정 및 주관적 의도, 피고 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해고는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 법원은 원고가 2017. 12. 21. 및 2018. 1. 5. 피고의 자체 조사에서 이 사건 자료 유출에 대해 질문받아 징계사유로 검토 중임을 인지하였음.
- 해고통지서에 내부규정인 '윤리행동기준' 중 정보유출 금지 조항이 명시되었음.
- 원고는 원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가 있었음.
- 원고의 비위행위 중 회사 외부 자료 유출은 이 사건 자료 송부 행위뿐이므로,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판단함.
- 따라서 해고 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징계사유의 존부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자료가 피고의 민감한 영업자료가 아니며, 피고의 이익을 위해 D와 교류하며 자료를 보냈으므로 징계사유가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가 D에 이 사건 자료를 보낸 사실을 인정함.
- 원고는 D가 벤더플렉스 운송업무를 수월히 하도록 돕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나 C의 승낙을 받지 않았음.
- 이 사건 자료 중 C의 벤더플렉스 운영실적은 피고의 취업규칙 제25조에서 기밀로 정한 '피고의 정보'에 해당함.
- C 소속 기사들의 개인정보는 피고의 윤리행동기준에서 외부유출을 금지한 '거래 관계를 위해 제공받은 협력회사의 정보'에 해당함.
-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피고 및 협력회사의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피고의 내부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원고는 피고와 D 사이의 거래가 피고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이 사건 자료 유출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징계양정이 부적정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한한다고 판시함.
- 원고는 D가 피고의 밀크런 운송업체로 선정되도록 돕고, D의 회사소개서를 대신 작성해 주는 등 D를 지원함.
- 원고는 부서원들에게 D 대표자와 친분이 있다고 언급함.
- 원고의 행위는 경쟁 관계에 있는 협력회사 중 한 곳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원한 것으로, 피고가 협력회사들 간의 공정한 거래를 통한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음.
- 이러한 비위 사실의 내용, 전후 사정 및 주관적 의도, 피고 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직원이 회사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한 행위에 대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로, 특히 자료 유출의 경위, 유출된 자료의 성격, 그리고 직원의 주관적 의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회사의 영업 비밀이나 기밀 자료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의 정보나 개인정보 또한 회사의 중요한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직원이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이유로 특정 협력업체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는 회사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고 장기적으로 회사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징계 양정 판단 시, 단순히 자료 유출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 직원의 직무 특성, 그리고 행위의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