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5-24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1183
AI 분류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따라 5B병동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지정 운영하면서
① 5B병동의 간호 인력당 환자 수를 7명을 유지하여야 하는 점,
② 2023. 12. 14. 수간호사 회의에서 신규 채용 외에 일반 6, 7, 8병동에서 순차적으로 인력을 5B병동으로 순환배치하여 결원을 충원할 예정임이 고지된 점,
③ 실제 2024. 1. 1. 자로 신규 채용자 1명, 6병동 장○○과 동서협진과 한○○을 전환 배치하여 5B병동의 결원을 충원한 점,
④ 간호부장이 인사권을 남용하여 근로자를 전보 발령 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는 점
⑤ 협력업체의 고충신고와 근로자에 대한 전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5B병동에 결원에 대하여 2023. 12. 14. 전환배치인력운영계획에 따라 일반 7병동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5B병동으로 전보하였음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이 사건 전보로
①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담당업무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점,
② 7병동보다 5B병동의 업무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특근을 하지 못하여 임금이 감소된 사정은 일시적인 것으로 특근 여부에 따라 회복이 가능한 점 등 근로자가 이사건 전보로 감수하여야 할 생활상 불이익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움다.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① 취업규칙 제33조 제1항에 전직, 전보 등 인사발령에 대하여 명시하였음에도 별도의 절차를 명시하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서 제3조 담당업무에 따라 이 사건 전보로 인한 업무변경은 근로자의 변경 가능한 범위 내로 보이는 점,
③ 전보 발령 전 3차례 근로자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도 있었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따라 5B병동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지정 운영하면서
① 5B병동의 간호 인력당 환자 수를 7명을 유지하여야 하는 점,
② 2023. 12. 14. 수간호사 회의에서 신규 채용 외에 일반 6, 7, 8병동에서 순차적으로 인력을 5B병동으로 순환배치하여 결원을 충원할 예정임이 고지된 점,
③ 실제 2024. 1. 1. 자로 신규 채용자 1명, 6병동 장○○과 동서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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