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04-30 | 2014구합60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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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금품 및 향응 수수 직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금품 및 향응 수수 직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회사)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프로축구 운영 법인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서 경호업체 선정 및 기성금 지급 업무를 담당함.
- 원고는 2013. 11. 30. 참가인에게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 처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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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14구합6087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15. 4. 16. [판결선고] 2015. 4. 30.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5. 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4부해215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 2.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프로축구 운영 및 흥행 사업 등을 행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경호업체 선정 및 기성금 지급업무 등을 담당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1. 30.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들어 해고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3. 12. 6.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전북지노위'라 한다)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노위는 2014. 1.27.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사유 중 금품 및 편의수수로 인한 징계사유만이 인정되고 회사 품위 훼손으로 인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가인의 금품수수는 대가성이 있다거나 담당직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27.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노위는 2014. 5. 9. 전북지노위와 같은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스스로 금품 및 향응 수수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참가인이 수수한 금품 및 향응은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위 비위행위는 원고의 임직원 윤리행동지침에 반하는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에 의한 것인 점, 협력업체의 선정 및 유지와 관련된 원고의 윤리경영 방침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 또한 정당하다. 이와 달리 본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1. 2.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로부터 분리되어 D축구단을 운영하는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었는데, 참가인은 1986. 8. 11. C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9. 1. 1. 원고에 입사하여 축구단 업무를 담당하고, 원고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제반 복무규율의 적용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C에서 원고로의 전적동의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C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2) 참가인은 C 재직 당시인 2008. 4. 6.부터 D축구단의 경호업체 선정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원고로 전적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D축구단의 경호업체 선정 및 기성금 지급업무를 담당하였다. 3) D축구단의 경호업체 변경 가) D축구단의 경호업무는 2008. 12. 31.까지는 E이 대표이사로 있던 경호업 체인 F에서 담당하고 있었는데, 참가인은 E의 알선에 따라 경호업체를 2009. 2. 28.부터 E의 지인 G이 대표로 있는 H으로 변경하였다. 나) H은 전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2012. 4. 16.부터 2012. 7. 15.까지 3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는데, 참가인은 2012. 5. 10. G에 대한 경비업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위 영업정지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2012. 5. 22. H의 영업정지를 사유로 경호업체를 (유) I로 변경하였다. 4) E의 참가인에 대한 금품 및 향응 공여 가) E은 H이 원고로부터 받는 경호비 중 일부를 알선료로 받고 있었는데, 위 경호업체 변경에 따라 더 이상 알선료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H이 D축구단의 경호업 체로 선정되고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참가인에게 합계 500여만 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였다"며 C에 참가인의 비위사실을 제보하였다. E은 위 제보의 동기에 대하여 "참가인이 경호업체를 (유) I로 변경해도 알선료를 받게 해 주기로 하였으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제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C는 위 제보에 따라 참가인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E이 제출한 참가인에 대한 금품 및 향응 제공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참가인은 위 감사과정에서 E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283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마) E은 2011. 6.경부터 2011. 9.경까지 참가인에게 골프채를 구입하여 주었고, 2011. 7.경에는 지인인 J의 차량 수리비 138만 원을 대신 결제해 주는 조건으로부터 J로부터 중고 골프채를 구입하여 이를 참가인에게 교부하였고, 2009.경부터 2012.경까지 수차례 참가인과 함께 골프를 친 후 참가인의 그린피를 대신 결제하였다. 5) 변경된 경호업체인 (유) I의 대표 Q은 H의 경호업체 선정경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6) 원고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는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 11, 12, 14 내지 16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2,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가)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의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2270 판결 참조). 나) 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C의 단체협약및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은 2009. 1. 1. 원고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제반 복무규율의 적용을 받기로 동의하고 원고로 전적하면서 C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참가인에게 C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피징계자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참가인에 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해고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누306 판결 참고). 2)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가) 금품 및 편의수수로 인한 징계사유 참가인이 E으로부터 수년간 지속적으로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참가인이 D축구단의 경호업체 선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E은 D축구단의 경호업체로부터 알선료를 수수하고 있었던 점, E이 단순한 호의로 수차례에 걸쳐 참가인에게 골프채를 구입해 주거나 참가인의 그린피를 대신 결제해 준다는 것은 E과 참가인 사이에 친분관계가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금품 및 향응수수의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피고는 참가인이 경호업체를 H에서 (유) I로 변경한 사정을 들어 위 금품 및 향응수수가 대가성이 있다거나 참가인의 직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참가인이 경호업체를 변경하게 된 것은 H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더 이상 경비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 회사의 품위훼손으로 인한 징계사유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인정하지 않은 이 부분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3)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참가인은 경호업체 선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각 경호업체가 제공하는 경호의 수준 및 단가 등을 비교하여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는 등 원고의 이익을 최대한 실현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책무를 소홀히 한 채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D축구단의 경호업체 선정 및 유지와 관련하여 경 호업체를 알선한 E에게 금품 및 향응의 공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수년간 지속적으로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여 왔으며, 그 액수 역시 적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참가인의 비위의 정도는 매우 중하고, 사회통념상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