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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콘크리트 버켓작업 가능 여부산업안전과-43682019-10-08
- 행정해석프랑스에서 수입한 셀프이렉션크레인(8TON)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대상인지산업안전과-53212015-12-08
- 행정해석유압기구 특장차량이 이동식크레인에 해당되는지 여부산안 68320-2772002-07-08
- 행정해석자체검사 의무주체는 타워크레인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이 되며 그 기록의 보존도 임차인이 하여야 한다산안68300-2521995-05-2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천장크레인 조종자격산업안전과-8052020-02-25
- 행정해석기중기 차량계 건설기계 해당 여부산업안전과-5442021-02-02
- 행정해석고공작업 현장 보행로에 안전통행로 설치산업안전과-36582020-08-10
- 행정해석조선업종의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무의 적용 질의산업안전과-5502010-09-0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위험기계 자체검사후 개선결과에 대한 확인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업안전과-3362005-09-27
- 행정해석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의미산안(건안) 68307-103282002-07-15
- 행정해석지게차 등의 고장난 후진경보기 교체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5932001-12-06
- 행정해석건널목 안내원이 열차 통과시 작업장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신호자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0962001-03-22
- 행정해석사업 시설·장비 등의 일부를 양도받은 경우 관련사업주 여부실업68430-4532000-06-13
- 행정해석위험이 없이 기계 자체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부움이 부러진 경우라면 '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산안(건안)68307-10328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