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임금교섭중 임금부분 의견불일치가 없는 상태에서 구조조정 반대, 노조간부 징계 무효화 등을 요구하며 행하는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협력68140-4651998-12-12
- 행정해석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하는 경우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0422019-03-04
- 행정해석감봉의 징계를 하면서 그 총액이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감급제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다근기01254-4671993-03-26
- 행정해석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고용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징계대상이 된다징수68207-18351994-11-22
- 행정해석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승진시험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임금근로시간과-9762022-05-04
- 행정해석취업규칙상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 확대 규정 관련 해석근로기준정책과-13872022-04-25
- 행정해석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제재에 관한 내용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적용 관계근로기준정책과-43172021-12-17
- 행정해석협의회규정으로 고충처리대상을 제한하거나 고충처리절차를 정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8852021-04-05
- 행정해석센터 운영 수탁기관이 임명한 센터장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8092021-03-16
- 행정해석본청에서 퇴직 후 소속기관에 재취업하였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42382017-11-09
- 행정해석정직기간 중 ‘본사 총무부 대기’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고,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근로개선정책과-31052011-09-20
- 행정해석수로관리원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근로기준과-30232010-12-28
- 행정해석감급제재 규정의 적용 및 1회의 감급사유에 대한 감급액의 적용방법근로기준팀-4622008-01-25
- 행정해석취업규칙으로 정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5027200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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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교원노조법에 의한 교원노조의 전임자를 노동조합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근기68207-2882003-03-13
- 행정해석거래 지도단 운영 개선에 대한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협력68107-672002-03-04
- 행정해석보험모집인은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노조68107-9972000-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