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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근로자는 종전의 관리용역회사로부터 관리소장 임명장을 수여 받은 점, ② 2015. 9월경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인 사용자와 근로자, 전임 관리소장 등이 함께한 식사자리는 면접 또는 채용결정을 위함이 아닌 전임, 신임…각하경기2016부해10922016-09-26근로자성 분쟁
- 법원
- 법원임원의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근로자성 및 해임 절차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9. 1.부터 피고의 B…2014가합1148632015-11-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원 면담 내용(감사실), 퇴직자 면담 내용,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보고, 감사실 조사 결과 보고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폭언 및 욕설에 가까운 표현, …기각충남2025부해3672025-06-1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1.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을 맺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사용자인지 여부중노위2000부해246,부노602000-10-2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의 동의없이 불이익하게 개정된 취업규칙과 입주자 대표회의시 의결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결정된 퇴직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중노위2000부해4652000-11-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아파트 경비로 근무중인 근로자가 상사인 소장에게 욕설을 하여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징계해고한 경우 타당하다고 본 사건중노위99부해231999-04-17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법인 기금 개인명의 운용, 공금 임의 인출, 관련업체로부터 사례비 수령, 법인 도장의 반환 거부 등 업무지시 위반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기각중노위2000부해5102001-03-09비위행위
- 노동위재 입사 이전 부정행위는 징계의 주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직장 상사에게 폭언 등으로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 하여 징계 해고하였음은 징계권 남용으로 판정한 사례기각중노위99부해5161999-11-15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근무지를 이탈하여 다단계판매 홍보행위를 하고 사용자와 불화를 일으켜 전보를 권유하자 이를 거부하자 대기발령 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4591998-10-26비위행위
- 노동위경영상의 능률증진을 통한 업무운영의 원활화를 꾀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전보조치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중노위97부해111997-02-14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