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11-06 | 2014가합114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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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러한 근로자의 지위, 업무결정권한, 관계 법령 및 정관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오히려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수임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해당 사안 해임 처분의 적법성 여부
- 법리: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사의 임기 만료 전에도 이사를 해임할 수 있으나, 이는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법인이 자치법규인 정관으로 이사의 해임 사유 및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함. 이 경우 그 규정은 이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의미도 가지므로 단순히 주의적 규정으로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법과 정관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가 B를 선임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회장이 선임할 수 있으나, B의 임기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해임 절차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음.
- 따라서 회사가 B를 해임할 경우 통상적인 이사의 해임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해석됨.
- 임원을 해임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복무규정에 상근임원이 적용대상자로 포함되고,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상 근로자로 등재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피고의 B는 임명직 임원으로서 3년 임기가 보장되고,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의결권이 있으며, 상위 직급 임원 궐위 시 직무를 대행함.
- 원고는 피고의 B 겸 F으로 근무하며 경영기획본부 부문장으로서 소속 부서 운영 및 직원 관리 업무를 담당했고, 포괄적인 전결권이 부여되어 규정 제·개정, 직원 채용, 평가기준 및 연봉 지급체계 변경 등에 관해 의사결정권을 행사함.
- 원고는 복무규정과 달리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에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고, 피고가 이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취한 적이 없음.
- 이러한 원고의 지위, 업무결정권한, 관계 법령 및 정관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오히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수임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이 사건 해임 처분의 적법성 여부
- 법리: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사의 임기 만료 전에도 이사를 해임할 수 있으나, 이는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법인이 자치법규인 정관으로 이사의 해임 사유 및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함. 이 경우 그 규정은 이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의미도 가지므로 단순히 주의적 규정으로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법과 정관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가 B를 선임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회장이 선임할 수 있으나, B의 임기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해임 절차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음.
- 따라서 피고가 B를 해임할 경우 통상적인 이사의 해임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해석됨.
- 임원을 해임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원고를 해임함에 있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해임 처분은 법과 정관에 규정한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음.
- 해임 사유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해임 처분은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관련 판례: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근로자성 판단 기준)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17109 판결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41741 판결 (정관상 해임 규정의 의미)
- 관련 법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7조 제1항 제8호 (총회의 의결사항: 임원의 선출과 해임)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4항 (임원, 상근 이사 임명)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2조 제1항 (임원의 임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5조 제1항, 제2항, 제4항 (이사회 구성 및 의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8조 (상근 이사의 직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9조 (상근 이사의 궐위)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4조 제7호 (정관의 기재사항: 임원의 정수와 그 선임)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2조 제5호 (중앙회 임원: 상근 이사)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3조 제1항, 제3항, 제5항 (임원의 선임)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4조 제4항 (임원의 직무: 상임 이사)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5조 (준용 규정)
검토
- 본 판결은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 요건보다는 실질적인 지위와 권한, 업무 수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원고의 경우 임원으로서의 임기 보장,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결권, 상위 직급 궐위 시 직무 대행 권한, 포괄적인 전결권 행사 등 실질적인 권한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은 타당함.
- 또한, 임원의 해임 절차에 있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법령상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절차적 요건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함. 이는 임원의 신분 보장과 법인의 자치법규 준수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특히, 절차적 하자가 중대할 경우 해임 사유의 적법성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 없이 해임 처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절차적 적법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 따라서 임원 해임 시에는 해당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근로자가 아닌 수임인 지위의 임원이라 할지라도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명시된 해임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