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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노동조합이 총회 소집공고를 하면서 총회의 중요한 의결사항 중 하나인 ‘조직형태변경’ 안건에 대해 안건의 제목만 공지하였을 뿐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미리 알리지 아니한 채, 규약에 정하지 않은 절차(1차 의견수렴 투…인정 (구제)충남2018의결22018-04-05기타
- 노동위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법인 정관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12조(임원의 임기 및 선출시기), 제13조(임원의 자격), 제15조(임…기각부산2022부해4702023-01-31근로자성 분쟁
- 법원
- 노동위1.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했는지□ 의결사항 : 초심유지□ 판단요지-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2조, 제23조의 규정(현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제17조) 취지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사용자가…초심유지중앙2016손해62016-11-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하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의 임면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제1항 및 제2항과 관리규약에…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3262018-07-25기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례비 부당수령, 이사회 의결사항 미이행 및 특정감사 처분결과 미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초심유지중앙2022부해6272022-07-1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이사회 의결사항 및 결재권자의 승인없이 사용인감 무단날인 및 업무 수행 시 허위 보고, 보고 누락 및 지연 행위는 사내규정 위반으로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기각서울2023부해26132023-11-0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OO지사 자체 조사,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피해자 8명 및 참고인 12명에 대한 27일간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린 ① 후배 직원들에 대한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②…기각울산2023부해512023-05-1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양산지사 자체 조사,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피해자 8명 및 참고인 12명에 대한 27일간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린 ① 후배 직원들에 대한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②…인정 (구제)울산2022부해1962022-12-1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인 1조로 이루어지는 작업 과정에서 수년 동안 폭언과 괴롭힘이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피해자들과 노동조합 지회장을 포함한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이를 위한 조사 과정과 절차가 …초심유지중앙2023부해8762023-08-2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노사협의회 의결사항 전달이 조업시간에 관례적으로 이루어져왔고 노조원들의 알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는 생산부 소속 근로자로서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조업에 전념할 의무가 있으며 의결사항 전달관련 이 …초심취소중앙2017부해5302017-08-18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