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6-23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900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공부방 외부인 등록금지 규정 및 관련 업무지시 위반’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부정’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밖의 징계사유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가 공부방의 외부인 등록금지와 관련한 규정 및 지시를 지속적으로 위반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대해 근거 없는 내용을 내세워 반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대리 서명, 외부인 서명을 받는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바 정직3월은 그 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 두 차례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근로자는 서면으로 출석거절의사를 밝혔는바, 이는 근로자 스스로 소명기회를 포기한 것으로써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업무지시 위반 등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고, 이에 따른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공부방 외부인 등록금지 규정 및 관련 업무지시 위반’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부정’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밖의 징계사유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가 공부방의 외부인 등록금지와 관련한 규정 및 지시를 지속적으로 위반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대해 근거 없는 내용을 내세워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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