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2014-11-20 | 2014가합17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2012. 7. 4. 임시총회에서 관리방법 및 관리주체 선정 안건을 이사회에 위임하였고, 2012. 7. 12. 이사회에서 근로자를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도록 의결한 것은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 회사의 관리규약 제13조 제1항 제4호 등에 따라 근로자를 집합건물법 제24조의 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보임.
-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집합건물법 제25조, 피고 관리규약 제17조)의 내용, 특히 회사의 회장이 존재하더라도 근로자가 집합건물법 제24조의 관리인임에는 변함이 없음.
- 집합건물법 제26조 제3항은 이 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함.
- 근로자가 회사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함.
- 근로자가 사후에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위임관계이며, 근로자가 받은 금원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기보다는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로 봄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3조(관리단의 당연설립등)
- 제23조의2(관리단의 의무)
-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제2항, 제3항
-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제3항
- 제26조의2(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제31조(집회의 권한)
- 제38조(의결 방법)
- 피고 관리규약
- 제5조(관리단의 구성 등)
- 제7조(의결방법) 제2항
- 제12조(이사회의 구성 및 회의개최)
-
- 원고는 B 관리업무가 위탁관리업체로 이전된 후 피고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3. 10.경 2012. 4. 2.자로 소급하여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등에 가입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가 근로관계인지 위임관계인지 여부
- 법리: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의 지위, 권한, 의무 및 선임/해임 절차, 그리고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관계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은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고 규정함.
-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은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고 규정함.
- 피고의 관리규약 제16조에 따라 관리소장은 집합건물법 제24조에 따라 관리단의 관리인 선임을 받아 B의 관리사무소를 관리함.
- 2012. 7. 4. 임시총회에서 관리방법 및 관리주체 선정 안건을 이사회에 위임하였고, 2012. 7. 12. 이사회에서 원고를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도록 의결한 것은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 피고의 관리규약 제13조 제1항 제4호 등에 따라 원고를 집합건물법 제24조의 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보임.
-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집합건물법 제25조, 피고 관리규약 제17조)의 내용, 특히 피고의 회장이 존재하더라도 원고가 집합건물법 제24조의 관리인임에는 변함이 없음.
- 집합건물법 제26조 제3항은 이 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함.
- 원고가 피고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함.
- 원고가 사후에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위임관계이며, 원고가 받은 금원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기보다는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로 봄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3조(관리단의 당연설립등)
- 제23조의2(관리단의 의무)
-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제2항, 제3항
-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제3항
- 제26조의2(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제31조(집회의 권한)
- 제38조(의결 방법)
- 피고 관리규약
- 제5조(관리단의 구성 등)
- 제7조(의결방법) 제2항
- 제12조(이사회의 구성 및 회의개최)
- 제1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제1항 제4호
- 제16조(관리주체)
- 제17조(관리주체의 업무)
- 제19조(관리주체의 직원채용 등) 제5항
- 민법
- 제689조(위임의 해지) 제1항
이 사건 해고(해임)의 적법성 여부
- 법리: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의 해임 절차 및 위임계약의 해지 자유 원칙을 적용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총회에서 피고의 관리규약 제7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B의 관리업무를 위탁관리로 변경하기로 결의함.
- 피고가 B를 자체관리 방식에서 전문관리업체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한 것은 피고의 관리규약 제13조, 제19조 제5항에 비추어 볼 때, 곧 원고에 대한 해임결의로 볼 수 있음.
- 원고의 고용승계 전제 주장은 해임(또는 해고)과 선임(또는 고용)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 결의가 사실상 원고에 대한 해임결의인 것은 변함이 없음.
- 이 사건 해고는 해고라는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는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해임이며,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적법한 해임임.
-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음.
-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위임관계로 판단되므로, 피고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통지 등의 절차를 지켜야 하거나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해임)는 이 사건 총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적법하며, 원고의 미지급 임금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제3항
- 피고 관리규약
- 제7조(의결방법) 제2항
- 제1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 제19조(관리주체의 직원채용 등) 제5항
- 민법
- 제689조(위임의 해지)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집합건물 관리소장의 법적 지위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으로서 위임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해고의 적법성을 근로기준법이 아닌 집합건물법 및 민법상 위임계약 해지 규정에 따라 판단한 사례임.
- 관리소장의 업무 내용, 선임 및 해임 절차, 그리고 지휘·감독 여부 등 실질적인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관계와 위임관계를 구분한 점이 중요함.
- 특히, 관리단 총회에서 관리방식을 변경하는 결의가 실질적으로 관리인에 대한 해임 결의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집합건물 관리단의 운영 및 관리인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 법적 안정성을 제공함.
- 관리단은 관리소장과의 계약 관계를 설정할 때, 근로계약과 위임계약의 법적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그에 따른 권리·의무 및 해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