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4-04 | 2018구합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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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취업규칙 제11조 제2호는 갱신 가능성을 언급할 뿐 갱신 의무를 부여하지 않음.
- 근로자는 1차 근로계약 체결 당시 갱신 관련 약속이 없었음을 자인하였고, 달리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 이 사건 관리사무소의 기술직 또는 경비직 근로자에게는 갱신 관행이 있었으나, 관리과장은 관리소장 다음의 관리자급 직원으로서 업무 내용이나 직급에 차이가 있어, 이들 직종의 갱신 관행이 관리과장직에까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와 참가인이 근로계약을 1회 갱신한 사정만으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갱신거절 사유 고지가 갱신기대권의 성립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따라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2차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만료로 유효하게 종료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판례: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3.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생략 위법 여부
- 법리: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중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직원의 채용, 해고 등 임면 행위에 해당하며,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2018구합2957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부당해고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서울 마포구 B아파트의 입주민들로 조직된 비영리사단으로서 아파트를 관리 함. 참가인은 2015. 7. 1. 원고와 1년간의 근로계약(1차)을 체결하였고, 2016. 7. 1. 다시 1년간의 근로계약(2차)을 체결 함. 참가인은 2017. 5. 29. 원고에게 2차 근로계약이 2017. 6. 30. 만료됨을 통지 함. 원고는 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기각 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법리 :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그러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서 문언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원고의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참가인은 계약기간 만료 전 통보하였 음.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4조 제3호는 정규사원을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종업원으로 채용된 자"로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기간(1년)은 이에 부합 함. 원고의 주장처럼 2015. 7.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취업규칙상 정년 60세 규정(제10조 제1호)과 1년 계약 규정(제4조 제3호)이 상호 모순된다고 보기 어려 움. 정년 규정은 근로계약이 갱신될 경우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 됨. 따라서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례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부당해고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서울 마포구 B아파트의 입주민들로 조직된 비영리사단으로서 아파트를 관리 함. 참가인은 2015. 7. 1. 원고와 1년간의 근로계약(1차)을 체결하였고, 2016. 7. 1. 다시 1년간의 근로계약(2차)을 체결 함. 참가인은 2017. 5. 29. 근로자에게 2차 근로계약이 2017. 6. 30. 만료됨을 통지 함. 근로자는 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기각 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법리: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그러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서 문언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참가인은 계약기간 만료 전 통보하였 음.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4조 제3호는 정규사원을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종업원으로 채용된 자"로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기간(1년)은 이에 부합 함. 근로자의 주장처럼 2015. 7.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취업규칙상 정년 60세 규정(제10조 제1호)과 1년 계약 규정(제4조 제3호)이 상호 모순된다고 보기 어려 움. 정년 규정은 근로계약이 갱신될 경우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 됨. 따라서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례: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법령: 근로기준법 제97조 (취업규칙의 준수) 갱신기대권의 존부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 음. 취업규칙 제11조 제2호는 갱신 가능성을 언급할 뿐 갱신 의무를 부여하지 않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2957 판정일 2019.04.0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령 : 근로기준법 제97조 (취업규칙의 준수) 2. 갱신기대권의 존부 법리 :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 음. 취업규칙 제11조 제2호는 갱신 가능성을 언급할 뿐 갱신 의무를 부여하지 않 음. 원고는 1차 근로계약 체결 당시 갱신 관련 약속이 없었음을 자인하였고, 달리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이 사건 관리사무소의 기술직 또는 경비직 근로자에게는 갱신 관행이 있었으나, 관리과장은 관리소장 다음의 관리자급 직원으로서 업무 내용이나 직급에 차이가 있어, 이들 직종의 갱신 관행이 관리과장직에까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와 참가인이 근로계약을 1회 갱신한 사정만으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갱신거절 사유 고지가 갱신기대권의 성립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2차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만료로 유효하게 종료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례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3.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생략 위법 여부 법리 :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중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직원의 채용, 해고 등 임면 행위에 해당하며,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로 인한 당연 퇴직은 이에 해당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므로, 갱신 거절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함이 원칙 임. 원고의 퇴직은 위 법령이 규정한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령 : 구 공동주택관리법(2018. 3. 13. 법률 제1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8항,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018. 9. 11. 대통령령 제29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9호 참고사실 참가인은 2017. 3. 4.부터 2017. 6. 3.까지 원고를 포함한 12명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한 뒤, 원고를 제외한 11명과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 함. 참가인은 2017. 6. 27. 원고에게 업무 지시 불이행 및 관리업무 소홀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지문을 보 냄. 이 사건 관리사무소의 업무분장표(2015. 12. 말경 시행)에 따르면 관리과장은 기전, 소방, 관리행정 업무를 담당 함. 2017년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된 근로자는 17명(경비반장, 경비원, 기전반장, 기전주임) 임. 원고는 면접 당시 갱신 약속이 없었음을 진술하였고, 전전임 관리소장으로부터 "여기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래 근무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 함. 참가인의 전 회장은 경비원 등 일반 직원은 대부분 계약을 갱신하거나 정년 후 촉탁직으로 계속 근로하지만, 기전실장 이상의 중간관리직은 2년이 넘어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없다고 진술 함.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기간 명시가 실질적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취업규칙의 문언과 실제 계약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의 유효성을 인정 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있어서는, 명시적인 갱신 규정의 부재, 계약 체결 당시의 갱신 약속 부재, 그리고 직급별 업무의 내용 및 갱신 관행의 차이를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아 갱신기대권의 성립을 부정 함. 이는 직급 및 업무의 특수성이 갱신기대권 인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 함.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해석에 있어서는, 기간 만료로 인한 당연 퇴직은 '임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만료에 따른 퇴직 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기간제 근로관계의 종료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됨. 근로자는 1차 근로계약 체결 당시 갱신 관련 약속이 없었음을 자인하였고, 달리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이 사건 관리사무소의 기술직 또는 경비직 근로자에게는 갱신 관행이 있었으나, 관리과장은 관리소장 다음의 관리자급 직원으로서 업무 내용이나 직급에 차이가 있어, 이들 직종의 갱신 관행이 관리과장직에까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와 참가인이 근로계약을 1회 갱신한 사정만으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갱신거절 사유 고지가 갱신기대권의 성립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2차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만료로 유효하게 종료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례: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생략 위법 여부 법리: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중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직원의 채용, 해고 등 임면 행위에 해당하며,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